이전 회사에서 페이를 하지않네요

  • #3792135
    페이 174.***.87.253 857

    안녕하세요
    Startup 회사에 올 3월 말까지 다니다, 4월초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전 회사에서 마지막 40시간/미사용100시간 PTO($10,200)에 대한 페이를 지불하지 않고, 연초에 준 2022년도 성과 인센티브 보너스($10,000)로 퉁 치자로 하네요. 이런 경우 임금 미지급행위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처음 경험하는거라 마땅한 대응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런 경우 대응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경험있으신 분의 조언 바랍니다

    • 변호사 104.***.202.202

      노동청에 신고 후 반응 없으면 변호사

    • gjf 192.***.54.50

      누가 그렇게 이야기 했을까요? Payroll Team? HR ? CEO?
      쉽게 말해 안주겠다는건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변호사

      • 페이 67.***.168.3

        지불 요청 이메일을 보냈는데, 나의 퇴직으로 이전 회사도 피해를 받았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할 거라고 겁을 주는 이매일을 보낸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ㅋㅋㅋ 152.***.73.187

      What can I do if I haven’t gotten paid for my job?
      If the regular payday for the last pay period an employee worked has passed and the employee has not been paid, contact the Department of Labor’s Wage and Hour Division or the state labor department. The Department also has mechanisms in place for the recovery of back wages.

    • g 73.***.114.97

      혹시 California면 final paycheck는 마지막 날에서 72시간 안에 지급 해야 하는 법이 있고 늦으면 늦은 만큼 1일당 1일 wage 만큼 계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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