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합법체류 혜택 v. 불법체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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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 Law Firm 208.***.37.120 14057

    이민개혁: 합법체류 혜택 v. 불법체류 혜택

    최근 제안된 이민개혁은 미국에 계신 비이민자분들에게 가장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없으신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었지만 그 동안 합법적인 체류를 하신분들에게는 이민개혁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는게 아닌지 많은분들께서 질문를 하셨고 합법이지만 오히려 불법체류가 더 이익이 되는지도 궁금해 하십니다.  이질문은 2001년 245(i) 신청 당시에도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개인적의견으로는 불법체류로 계신분들이 더 많은 혜택를 받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법으로 되지 않았으니 대통령이 서명하기전까지는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될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포함된 고용주의 E-Verify 등록의무도 모두다 동의할 내용은 아닌듯합니다. 지금현재 선택사항인 E-Verify 인 경우 예전에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좋은점과 나쁜점를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결정할 문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민개혁으로 이미 신분이 없으신분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를 할수있고 외국여행를 자유롭게 할수있다는 점은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신는분들의 경우 고용주를 변경할때마다 재신청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 내지는 가족분들은 일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하신경우 외국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재입국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민개혁이 되면 불법체류하신분들이 더 많은 혜택를 받는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부분외에는 합법체류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혜택를 받지 못합니다. 밀린세금를 내신후 신분이 없는분들이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 신분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야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RPI로 일하시면 다른분들과 같이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건강보험의무화로 인한 건강보험가입시 RPI 신분인 경우 세금혜택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민개혁법안에는 10년뒤 자동으로 영주권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합법적으로 체류중인분들과 같이 똑같은 Merit Based System 으로 영주권를 신청해야하며 수속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 알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RPI 는 245(i) 처럼 영주권를 신청하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입니다. 단지 10년동안 기다려야한다는 조건이 245(i)보다 불리하지만 추방유예와 비슷하게 합법적으로 일하실수있고 외국여행이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245(i) 혜택를 받은신분들은 지금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시면 기다리실필요가 없이 현재 이민제도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주권 신청은 합법체류이시던 신분이 없으시던 모든분들이 Merit Based System 통해 받으신다는것입니다. 참고로 Merti Based System은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점수를 주며 특정점수이상이 되면 영주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중에 현재 이민법과 비슷하게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민비자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Merit Based System은 현재 캐나다 이민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07년도에 이미 제안했던 제도 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현재 이민제도보다 얼마나 잘 운영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 입니다. 캐나다에서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없이 Merit Based System 를 이용해 이민자격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제안이 없이는 캐나다에서 직장를 찾는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7 년도 NY Times에 Merit Based System 관련기사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미국의 Merit Based System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락하게라도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http://www.nytimes.com/2007/06/27/world/americas/27iht-canada.4.6364801.html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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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173.***.161.220

      변호사님, 글 잘 읽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RPI로 신분 변경을 위해서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책정하는지요? 합법적으로 일한 기록이 없으니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밀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원우진 24.***.155.60

      은행구좌, 생활비, 재산 (차, 집) 등를 산출한다면 대락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었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금내실게 많은경우 분활, 연장신청, Offer in Compromise 등를 고려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 궁금 50.***.44.197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영주권 취득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면, 현재 합법체류 신분이라도 RPI 를 신청해도 되나요?

      여기저기 읽어봤는데 신청자의 조건중에 불체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없더군요.

      만약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들 불체만 신경쓰시고, 저처럼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글은 없네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우진 24.***.155.60

      네,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신분이 없으신분들이 영주권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민개혁 의 주목적은 현재 이민법의 문제점들 보완할수있는 미래를 위한 미 이민법개정입니다. 현재 RPI 자격조건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법이 되기전까지는 계속 수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예전 245(i)는 신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법를 어기는것를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에 따라 달라 지겠지만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신분이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경우 RPI 가 하나의 safety net역활를 할수도 있지만 영주권를 신청하시려면 합법적 체류하시는분들에 비해 더많은 시간과 제한이 따릅니다. 입법부에서도 현재 이민법의 문제가 있어서 이민개혁를 하는만큼 이민비자를 대폭늘려 더 빠른 수속과정으로 영주권를 받을수있는 좋은 소식이 있지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 궁금 72.***.23.241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볼때 RPI 의 최대 장점은 당장 취업 및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도 취업 및 해외여행을 못하거나 또는 그 기회가 제한되는데다가, 영주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불체라고 하고 RPI
      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RPI 를 하면 적어도 10년만 기다리면 확실한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만, F, H, E 비자 소지자들은 상황이 꼬인 경우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신분들이니까요.

    • aegong 208.***.223.18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7년에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현재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서.. 혼인신고도 못하고 남편이 영주권이 나오기만 기다리며 각자 학생비자 유지하느라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부터 한달씩으로 계산해보면 3년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학교등록을 안하고 지금에라도 불체가 된다면
      저도 2011년 12월 31일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될까요?
      벌금을 내면 취업, 여행이 가능한 비자가 나온다고 해서요..
      영주권은 남편이 나오면 남편을 통해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또한 불법이라 가능할까 했는데..
      (이번 상원에 발의된 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합법 비이민비자 소유자 중에서
      과거에 불법 취업이나 학교 불출석 등 이민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라도
      이번 개혁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학원을 등록해서 유지는 하고 있지만 불법취업으로 서류미비자이기도 할 수도 있다해서요.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도 쿼터가 없어진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불체가 되면 임시 비자를 받은 후에.. 남편의 영주권획득 이후에 신청 할 수 있을런지요?
      요즘 이문제로 매일매일 고민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원우진 208.***.37.120

      지금은 좀더 기다리셔야 한다는 답변밖에 들릴수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게 없으니 나중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있으면 workingus 에 제일먼저 올리겠습니다.

    • 맘마 75.***.241.28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여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E2비자로 체류중이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되어 학교에서 알바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써준 편지를 가지고 소셜번호를 신청해 보았는데 바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과연 E2자녀가 소셜번호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과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것인지요?
      학기 시작전에 알아야 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나와도 걱정이군요.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요?

    • 궁금증 172.***.35.41

      불체자가 전깃세 같은걸 낼수 있습니까?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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