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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1A(주재원)visa로 미국에 건너 와 EB1C category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며, 조만간 영주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취득 후 한국에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 경우는 어떨까요?1. 저는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건너 오다 보니 지금도 한국에서 급여를 일부 받고 있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국민연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한국본사로부터 계속 급여를 받게 될텐데요…이런 경우, 영주권취득 후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의 소득(갑종근로소득)이 있으므로 반환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만…혹시 경험 있으신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2. 만약, 한국에서의 소득이 있어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회사에서 퇴직처리하고 난 후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3. 어떻게든 국민연금일시금을 반환받은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가서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소득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때, 제가 궁금한 것은 과거에 일시에 반환받은 국민연금을 다시 가입하는 시점에 토해 내야(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새로 가입한 시점부터 연금이 적립되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 들게 되는 것인지요?연금재정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마당에 어떻게든 국민연금일시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