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떻게 된건가요? I-539 denial (H4)

  • #456428
    young 72.***.46.206 3655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졸업 후 직장을 구해 H1비자가 승인이 났다는 메일을 받은 상태인데요, 제 와이프의 H4가 denied가 됐다는 메일을 이민국에서 보내왔는데요. 리젝당한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The form I- 129 H,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filed on behalf of your principal alien has been approved. However, as it is an initial filing, and your principal alien is seeking consular processing for his visa, your applicaiton to change your status in the United States cannot be approved. Therefore, your application is denied.

    A denial of an I-539 may not be appealed. However, an applicant may file a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under 8 CFR, 103.5. This motion must be filed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applicant, attorney or representative of record, and accompanied by the proper filing fee within 30 days of this decision. A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must state new facts to be proved or reconsidered, and must be supported with affidavits or other documentary evidence and any pertinent precedent decisions.

    참고로 제 opt는 7월 중순에 끝나서 그레이스 피리어드 끝나기 전에 한국들어가서 비자 받고 올 예정입니다. 제 생각은 변호사가 I-539를 접수하지 말고 다른 폼을 접수해야 하는 게 아닌지요? I-539폼을 제대로 읽어봤더니 이건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내지는 연장을 위한 서류같던데…

    저는 H4 비자가 안될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뜻밖의 상황이 닥치네요. 같은 경험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67.124

      H-1B신청은 사실상 두가지의 신청이 들어있습니다. 즉, H-1B자체를 승인해 달라는 것과 신청자의 신분을 H-1B신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10월1일이 되어야 H-1B신분이 가능해 지므로 10월1일전에 현재의 비이민신분이 종료되는 분들은 신분변경은 승인이 되지 않고 자신의 비이민신분이 종료되기전에 출국하여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을 해야 합니다.

      님의 H-1B신청은 H-1B자체의 승인만 요청을 하고 신분변경은 아예 요청을 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10월1일전에 신분이 종료되어서 일 것 입니다. 따라서 주신청자와 연동되어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539(오직 신분변경만 요청하는 것입니다)는 접수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거부가 된 것 입니다. 담당변호사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H-1B승인서를 가지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족들은 가족관계만 입증하면 H-4비자를 같이 내어 줄 것 입니다.

    • 81.***.8.60

      님이 승인 받은 것은 H1 petition 입니다. 즉, H1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H1 신청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H1 petition과 H1 COS의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물론 신청 양식은 I-129 하나로 두가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과 같이 학생신분이 그레이스 피리어드 포함하여 10월1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 H1 COS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님은 한국의 주한미대사관에서 H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consular processing 으로 승인이 난 것 입니다. 님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opt는 7월 중순에 끝나서 그레이스 피리어드 끝나기 전에 한국들어가서 비자 받고 올 예정입니다.))

      님은 H1 현재 신분도 아니고 H1 COS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인의 H4 COS 승인이 나겠습니까? 부인의 H4 COS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님이 현재 H1 신분이거나 님의 H1 COS 승인이 났어야 합니다.

      님이 그레이스 피리어드 끝나기 전에 한국들어가서 비자 받을 때 부인도 함께 가서 주한미대사관에서 H4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인의 H4 COS를 위해 I-539를 접수한 변호사는 문제 있습니다. H4 COS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I-539를 접수한 겁니다. 실수인지 무지인지….

    • young 72.***.46.206

      이민기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제 H1b approval notice만 있으면 한국에서 인터뷰시에 와이프 H4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저 같이 opt가 일찍 끝나서 신분을 유지못하는 상황에는 아예 와이프에 대한 H4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와이프에 대한 approval notice 같은 서류는 없어도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거지요?

    • young 72.***.46.206

      달님.. 그럼 제 같은 경우는 아예 가족에 대해서 H4 신청을 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그럼 괜히 몇백불 더 내면서 와이프 것까지 신청한 셈이네요.. 은근히 화가 나네요..

    • 195.***.90.10

      제가 글을 쓰는 사이에 이민기변호사님이 글을 올리셔서 유사한 내용의 답변이 두번 올려지게 된 것 같은데 제 답변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young님, 가족에 대해서 H4 신청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와이프에 대한 approval notice 같은 서류는 없어도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호적으로) 비자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 young 72.***.46.206

      달님,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잘못이 분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와이프에 대한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닐까 하고 의문이 들었는데 가족관계만 증명되면 되는군요. 변호사와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받아야겠네요. 와이프에 관한 비용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겠죠?

    • 임동동 76.***.160.110

      변호사 비용과 접수비는 아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일을 잘못 처리한건 맞지만 몰랐더라도 그 서류 작성하느라 시간들여 일을 했고 접수비는 이미 이민국에 냈을 테니까요.
      뭐 양심있는 변호사고 잘못을 시인한다면 돌려줄 수도 있지만요.

      변호사 일이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변호사가 일을 잘 못하건 잘 하건 관계없이 일단 돈을 받습니다. 물건을 사서 하자가 있다면 돈을 돌려받는게 당연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의 결과가 잘 되던 안 되던 일단 일 맡는 자체로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무슨 소송을 건다고 했을때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수임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변호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 go 24.***.106.198

      이런 종류의 질문을 읽다보면, “h1b 비자를 신청했는데 h4 비자신청을 해야 하는가?” 또는 “H4 비자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 가?”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그 분들의 질문은 “h1b 페티션과 h1b로의 신분변경(COS)를 신청했는데, 배우자가 h4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 가?, “그리고 h4로 신분변경은 어떻게 하는 가?”라는 뜻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H1B 페티션이 있는 것처럼, 마치 h4 페티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h1b가 되었는데 h4를 못(안)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h4비자를 어떻게 받지요?” 같은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진짜 뜻은 “이번에 h1b 페티션이 승인이 되었는데, h4로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h4로 신분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한국가서 h4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h4페티션 같은 것은 원래 없기 때문에 h4라고 말하면 보통은 h4로의 신분변경이나 h4비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분변경은 승인이 된후라도 미국을 떠나면 신분이 없어지므로 한국에서 h4비자를 신청할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h4비자(스탬프)는 단지 h1b 소지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과, h4 비자 신청자가 h1b소지자와 유효하고 신실한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h1b페티션(I-129)에 대한 승인서류(I-797A or I-797B)와 호적등본만 있으면 H4비자(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