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용하셨었나요? 그러면 코트 가기 전 변호사가 카피 줬을텐데…
아무튼 코트에 가서 dockert certified copy로 준비하시고, (다 포함되어 있지만) 벌금 낸 영수증, 교육이수 명령 받았으면 교육 확인 증, 기타 소셜/셰리프 워크 등 했으면 관련된 것 모두 준비해서 가시길…
코트에서는 법원의 최종 결정 내용과 결과를 증명하는 Cerified Court Dispositon을 떼 달라고 하면 공증까지 해서 발급해 줍니다. 윗분께서 답변주신데로 DUI 교육 수료증, 프로베이션(프로베이션 오피스 찾아갈때 마다 오피서가 준 서류) 관련 서류, 벌금 내역, Police Report (관할 지역 경찰서), 상습 운전 여부에 관한 의료상담 서류등….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대략 비슷하지만, 케이스 마무리에 필요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영주권 승인전 인터뷰 여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면접관의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때 준비하신 서류를 통째로 보여주지 마시고, 면접관이 요구하는 서류만 보여주시면 무사 통과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