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좌 401(k)과 403(b) 59세 이전 조기인출 벌금 10%면제와 세금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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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스턴 97.***.102.148 1276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6610

    이번 코로나로 인해 은퇴계좌 401(k)과 403(b) 에서 59세 이전에 조기인출을 해도 벌금 10%면제와 세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운좋게 아직 나는 코로나로 인해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일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정상 이번에 은퇴연금을 좀 빼서 써야할 일이 생겼는데, 이 벌금 10%면제와 세금분할납부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서류를 낸다던지 피해사실을 꼭 입증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그렇지는 않아서… 이게 저같은 사람에게도 적용될지 의문입니다.

    혹시 아시는분 조언 구합니다.

    • Xmen 99.***.19.202

      It applies for everyone

    • Ok 73.***.55.87

      입증해야됩니다 밑에 세가지중 한가지가 충족되야됩니다

      -Being diagnosed with COVID-19
      -Having a spouse or dependent diagnosed with COVID-19
      -Experiencing a layoff, furlough, reduction in hours, or inability to work due to COVID-19 or lack of childcare because of COVID-19

      • 401 98.***.98.96

        근데 이걸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이 요구되지 않고요.
        온라인으로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좀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 않나요.
        그리고 인출하는 금액은 금전적 영향을 얼마나 받았나하고도 관계 없는 것 같고요.
        재가 이해하기에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쓸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 프린스턴 97.***.102.148

      원글입니다. 저도 윗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입증을 서류로 다 할수 없는 경우라서요.

    • seattle 205.***.233.51

      정말 되도록이면 401k에서 빼지마세요…. 401k이면 뮤투얼펀드나 인덱스 펀드, 주식에 투자되어있을텐데 -지금 팔면 낭패입니다.

      HELOC, 혹은 personal loan (~5% 이자) 받을수 있으시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