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6610
이번 코로나로 인해 은퇴계좌 401(k)과 403(b) 에서 59세 이전에 조기인출을 해도 벌금 10%면제와 세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운좋게 아직 나는 코로나로 인해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일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정상 이번에 은퇴연금을 좀 빼서 써야할 일이 생겼는데, 이 벌금 10%면제와 세금분할납부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서류를 낸다던지 피해사실을 꼭 입증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그렇지는 않아서… 이게 저같은 사람에게도 적용될지 의문입니다.
혹시 아시는분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