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택스 알려주세요

  • #3176726
    유학생 172.***.147.141 1261

    안녕하세요
    이번 4월에 택스 리턴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에서 유학생 택스을 알아봤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5년차 이상부터 resident라고 말하시는데
    IRS 사이트에 가보니 이런게 있더군요..

    You will be considered a United State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calendar year.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U.S.) on at least: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이것을 계산해보니 200일이 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저는 터보택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터보택스는 resident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2) 터보택스가 안될시 sprintax (유학생 전용) 이용하려는데 어떤가요?..
    3) 유학생인 저에게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여름에 미국에서 인턴하고 학교에서 알바했습니다)
    4) IRS 파일 보낼시 유학생은 1040 (federal), D-xxx (state), 8843 종이 3개랑 W2 같이 보내면 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미리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bn 73.***.80.167

      1. 몇년차세요? 그거 찾으신 문서 밑에 보면 단 F student들은 5년간 substantial presense test 에서 면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입국 때부터 calendar year로 처음 5년은 무조건 non-resident 라서 터보택스 쓰시면 안됩니다.
      2. 학교에서 무료로 택스 프로그램 (스트린택스 같은) 안 주나요?
      3. 6년차 이상은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1040NR쓰셔야 되서 쓰시면 안됩니다.
      4. 프로그램이 뽑아주는 서류 보내시면 됩니다.

      • 유학생 172.***.147.141

        먼저 bn님 답변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어찌해야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1) 말씀해주신데로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사이트에서 5년간 면제라는 부분을 찾기가 힘든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입국 떄부터 calendar year로 계산을 하면 제가 2011년 12월에 입국했는데 이것도 1년으로 포함되나요?

        2011 12월 – 미국 입국
        2012 – 미국 생활
        2013 – 미국 생활 (도중에 한국 여름학기 5-8월 방문)
        2014 – 미국에 5월까지 학기 보내고 군대 입대
        2016 – 미국 대학교에 복학
        2017 – 미국 대학교 졸업
        2018 – 직장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 작년에 졸업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무료 택스프로그램 제공 안해줬습니다!
        3) 마지막으로 그 정부 서류만 보내주는것이고, w2는 안보내도 괜찮은건가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 bn 73.***.80.167

          밑에 보시면 “A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에 링크따라 가보시면 5 calendar year 간 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1) 네 2011년도 카운트 됩니다. 그래서 2017년은 6년차이므로 Resident가 맞습니다. 이번 2017 택스리턴부터 터보택스를 쓰시면 됩니다.

          2) 터보택스 쓰시면 Federal은 E-file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요. State은 프린트 뽑아주는데 (State efile은 유료일껍니다…) 거기에 이미 W-2정보가 들어있긴 할껍니다. 뽑아 주는 것 instruction 대로 하시면 됩니다.

          • 유학생 172.***.147.141

            그렇군요! 그 문장인것 같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방금 터보택스도 사용해서 끝냈는데 마지막 부분인 efile 에서 막혔습니다..
            Efile 질문중에 작년에 한 tax refund 가지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작년 2월달에 이번과 같이 택스 보고를 했는데, 정부로부터 아무런 메일로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나 싶어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터보택스에서는 마지막 단계 떄문에 e-file 을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영어로 제 상황을 설명하면:
            I have no Federal payment or tax refund. As a result I can only choose to file by mail. I can e-file a State refund however, but the online site will not let me e-file for the state refund.

            Recommended Answer
            That is because when using TurboTax you have to file both returns the same way so if you cannot efile your Federal return and have to mail it in then you will not be able to efile your State return.

            이럴경우에는 어떡해야하나요?..

    • Bn 73.***.80.167

      작년에 보고하신 택스리턴의 최종 금액이 얼마였나요? 내신것도 없고 받으신 것도 없으면 그냥 0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유학생 172.***.147.141

        2016년에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로 323불 벌었습니다. 한미 treaty로 tax rate 00.00 이였습니다…
        택스리턴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떄는 친구랑 인터넷 알아보면서 저희 스스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맙습니다 bn님!

    • JSTA 104.***.253.29

      위에 미국생활이라고 쓰셨는데, 미국에 거주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당시 비자상태가 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12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온거라면, 이것 카운트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F-1 비자를 받은 후, 몇년이 지났냐에 따라서 2017년이 레지던트가 될수도, 난레지던트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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