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고용주 변경시 고려해야할 사항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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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변경 73.***.128.2 502

    안녕하세요
    유학생 신분이고 현재 규모가 큰 미국 스태핑회사A와 계약맺고 일 시작한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i983작성을 부탁했더니 A회사 리쿠르터가 규모가 훨씬 작은 스태핑회사B로 corp to corp transfer하려하네요. A회사 리쿠르터가 임금은 그대로이니 괜찮을거구(?) B회사에서 스폰을 해줄거라 말하는데 고용주가 바뀌는 거라 조심스럽습니다. 학교 담당자는 답변이 느려서 조언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이럴 때 어떠한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하는지 혹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신지 궁금합니다..

    • ….. 73.***.250.46

      STEM OPT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STEM OPT 할때 고용주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그 고용주가 E-verify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Training이 가능한 Position 을 갖고 있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I-983을 작성해 줄 테니까요. 혹시 Staffing Company의 경우 이런걸 잘 모르거나, 내부회의 후 갑자기 자기들은 못해 주겠다고 돌변하는 사례도 보았기에 본인이 변호사와 상담도 하고 학교 담당자와 잘 상의 해서 Staffing company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본인 전공에 맞는곳에 컨트랙터로 가더라도 직접적인 고용주는 Staffing Company이기 때문에 사인권자도, 프로그램 진행자로 Staffing company가 되기에 사안이 복잡합니다. 과거엔 아예 파견이 안되는것으로 되었지만 법안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통해 하는것이 추후 H-1B나 영주권 진행에 차질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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