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6-1600:19:28 #3481757CWR 24.***.147.156 8260
이 내용이 이게시판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해서 적습니다.
아들 하나 둔 아빠입니다.
제가 유학생때 학위 끝날무렵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했고(미국여권 만들어서) 두달 뒤 직장이 잡혀 한국으로 귀국해서 출생신고하고 1년반 한국생활하다 미국 파견으로 나와 1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와서6년전 저와 와이프는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1년전 아이 국적이탈신고를 영사관에 했었는데 외교부에서 반려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아니고 영구 미국거주 목적이 아닌 유학생F1 신분이 아니었고 또 학위후 귀국해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 필을 하기 전에는 아이가38세 전 까지 국적이탈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한국 국적법이 그리되어 있다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불합리할수 있나 싶기도하고 혹시나 아이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학교들어 갈려고 하거나 직업을 갖이려 하면 분명 불이익이 눈에 보이는데도 어찌할수 없는 부모 마음이 착찹하기도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마음입니다. 처음부터 영사관에서 신청을 받지 말든지 온갖수수료는 캐쉬로 다받아 챙기고 1`년이 넘어 이런식으로 당하니 화가납니다.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6개월 미만 만 생활하고 미국으로 나온경우는 국적이탈이 된다네요.
참고로 용어가 햇갈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와서 영주권 시민권 딴 경우는 국적상실이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국적이탈입니다.유학생이이든 주재원이든 아님 다른 비이민비자 부모가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만약 한국들어가서 출생신고하고 6개월이상 살면 미국이든 어느나라든 국적이탈 불가 랍니다, 참고하세요. 괜이 영사관에 시간 돈돌여 신청해도 다 반려 됩니다.
국적이탈신고 할때 부모신분이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관계없이 아이의 국적이탈은 안된답니다.남자아이경우 군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방문이나 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걱정했는데 그문제는 한국에서 아이가 90일이상 머물지 않고 한국에서 잡을 가지지 않으면 출입국에는 문제없다고 합니다.
단지 24세 전까지는 출입국에 문제없는데 24세가 되는 해에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병역연기 신청을 37세까지 하면
하면 된답니다.
-
-
저도 아이땜에 고생한적 있는데..이중 국적법이 선천적이냐 아니냐, 미성년이냐 아니냐, 여자냐 남자냐, 65세 이상이냐 아니냐 따라 완전 따로 국밥…법무부 직원과 앞에 언급한 예외규정 이것저것 따지고 들면 모순 투성이입니다. 본인들도 국적법 중 여권걸린 외교부,병역걸린 병무청 엮이는 내용이면 설명 잘 못하더라구요. 원정출산, 유승준, 한국 의료보험 악용 미시민권자 틀탁들 땜에 국적법이 완전 너덜너덜해요.
-
이중국적 이 허용안되는 학교는 어딘가요? 직장이라면 특정한 연방잡 cia정도 되나요?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2020. 6. 12. 13:22이 사건의 청구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국적의 부모사이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2016.3.25.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5.30. 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내용은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내용은
청구인의 부모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미국에서 취업하고 영주하기를 희망하였으나 경제적요건과 자격요건 부족으로 영주권을 당장 취득하지 못해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미국령 사이판소재 대학의 연구교수로 취업한 뒤 2014년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출생할 당시 청구인의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청구인이 출생시점부터 청구인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까지 전체16년 중 부모가 국내체류기간은 4년이고 12년은 외국에서 체류하여 국내에서 장기체류한 것이 아닌 점,「국적법」 12조3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볍역의무를 마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한 이후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 2에 의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미국에서 출생하고 자라서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기 부적합하고,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은
시행규칙 10조의 2, 제1항제1호의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란 그 취득이 출생 직후 임박한 시기에 취둑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로서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쟁 점
이 사건의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을
국적법 제12조제3항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로 보아 병역의무 이행 등을 마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았습니다.
재 결
청구인의 부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하던 중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1989.9월 미국에서 출생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부모가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2003.2.7 입국하여 2007.8.4 출국시 까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부가 미국소재대학에서 연구원 및 직원으로 11년 이상 근무한 점,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대부분 보낸후 미국00사관학교에 입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국적이탈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생활법률 도우미 -
상관있나?
한국은 안 가면 되는거고.
가더라도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되지.
뭘 고민해? -
사관학교 들과 미국국방의대 등등 듀얼시티즌쉽 허용안된다네요그리고 위에 분이 말씀하신 분야도 그렇구요
-
6개월 이상 살면 국적이탈이 안된다니 몰랐던 사실이네요.
-
0미국 사관학교 입학시, 정부관련 잡 구할시 미국외 외국국적 보유자는 제약이 따릅니다.
한국입국시도 아무리 미국여권사용해도
24세때 신고안한상태이면 한국출국금지됩니다.
그리고 법에 6개월이상 한국체류시 금지라는 조항 없습니다. ( 법,시행령,규칙 모두 없음).
다먼 심사위원회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판단해 결정하는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다시 번복된 경우가 몇건 있습니다. -
영사관 민원영사는 하는말이 한국여권도 만들어서 두개다 사용하랍니다.
법이 그렇다네요..
그리고 처음에 글다신 인생선배님 말씀처럼 서울 외교부 담당직원과 이여기하다보면 정말답답합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답도못하고 병무청에 알아봐라 등등
정말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 전화하면 열더 받습니다 -
국적법 잘못 알고 계신게 있는데… 1998년 이후 한국인 부모에게 (이전에는 父만..) 태어났으면 무조건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국적은 출생신고해야 부여되는게 아니라 출생 시점에서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부여됩니다. 원정출산으로 병역기피한 사람들 때문에 법이 개정된 것이니 화?는 그분들에게 내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한국 방문 안전?하게 하려면 재외국민2세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3/view.do?seq=99330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국적법 시행령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법조항 상 영주권을 취득하셨거나 신청중이시라면, 법적으로 국적이탈 거절 못합니다. 다만 심사위원 입맛대로 법과는 다르게 그때그때 결과가 다르다는게 문제.
-
바로위에 글 에 언급한분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를 말합니다 ,
미국에서 출생했고 한국에 미국에서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 하지않았고 미국에서 쭉 사는 경우입니다.-
CWR님 자제분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어느 법조항에도 6개월이상 한국미체류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번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
-
한국 외교부 국적담당자 입니다.
박준혁 02-2110-4123
이사람 답답합니다
자기소리만 앵무새 처럼 이야기 하더군요..
공무원이니까하고 해도 너무하더군요…
애들 앞날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학교나 그런잡을 할경우는 정말 부모가 죄인 되는 기분 일겁니다…….. -
외교부 쪽 애들이 제대로 법을 이해 못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후 체류 2년 인 것으로 아는데요. F1이라고 불이익 주는 조항도 없고요.
이건 법무부 소관인 걸로 하는데 영사관 통해서 하지마시고 직접 법무부쪽으로 신고하는 방법 없나요?
-
법적으로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공관을 통해서만 접수가능합니다.
한국내에서 접수불가.
-
-
며칠전에 확인했는데 6개월 미만이라고 합니다
박준혁 이라는 외교부 국적담당직원이..
그리고 la에서 아미 이문제등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꽤 진행했다는 뉴스를 보면 결과는 다 패소 판결입니다….안타깝게도..
홍준표가 만든 이법이 계정이 되지 않는한 아마 이 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아이들이 분명 많이 있을듯 싶습니다. -
외교부 국적담당직원의 말이 행정소송 하랍니다
정말 욕 나올뻔 했습니다..
국적이탈 허락 반려는 사항은 외교부 소관이랍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어쩔수 없는것은 압니다 그런데 원정출산 도 아닌사람을 원정출산으로 전부 몰아 넣는것은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
법적으로
법무부 소관입니다.
외교부는 판단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
그럼 ㅋㅋ 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다시 판단해달라고 할수있는 방법 이있습니까?
와이프도 한국 외교부직원이랑 통화하고 나서 스트레스 엄청받더라고요..
만약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나 모를 나중에 애들이 그시점이 됐을때 부모가
애들 길막는 죄인은 안되야 하지 않겟습니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행정소송 제기 ( 님의 경우 이기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 부모님께서 미국국적 따신후 다시 자제분 국적이탈접수. 단, 이 경우 역시 심사위원회에서 딴지 걸어 같은 결과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영주권자로 진행시보다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자경우 여전히 한국인이라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살수 있어서 자녀 병역면탈 목적으로 의심되지만,
시민권자 경우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병역면탈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나 뭐냐라고 하더라구요.-
이쪽을 찾아가다보면 우스운 것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언제 미국 입국 하든지 간에 마국에서 시민권 따면 바로 국적상실 신고 받아 들인답니다…말씀하신 두가지 방법이 행정소송으로 가야는데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변호사 고용해서 싸워야 하는데
시간이며 비용이며 정말이지 높은산처럼 느껴집니다…-
행정소송이란 용어를써서 그런데
소송이 아니라 재심사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재심사요청이고
변호사 필요없고 행정심사만 대행해주는 업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 저도 미국살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
아마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으실듯
-
-
-
-
사실 군대 다녀오면 해결이 되는데….
-
저 규정이 재밌는 것은 비이민비자로 아이를 낳고, 영주권을 ‘신청’하기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각가능성 100%라도 NIW I-140을 그냥 ‘신청’하고 그 서류를 잘 보관하고만 있어도 됩니다.
-
bhi님,
예전에 “저 규정이 재밌는 것은 비이민비자로 아이를 낳고, 영주권을 ‘신청’하기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각가능성 100%라도 NIW I-140을 그냥 ‘신청’하고 그 서류를 잘 보관하고만 있어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여쭤봅니다. 제 케이스여서요.
-
-
간단히 말해서 원정출산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싫어서 이런 이상한 체재를 도입한 것임.
F1이든 J 비자든 정당한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출산하게 되면 한국 정부의 법체재와는 상관없이 미국 법체재하에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냥 허용하면 됨. 즉, 정당한 이유없이 원정출산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임산부만 한국에서 통제하면 되는데 돈많은 집안에서 원정출산을 많이 해서 지금과 같이 만든 것임.
돈많은 원정출산한 집안들은 병역 면제될 때까지 그냥 미국에 자식들 체류시킴. 즉 부자이면서 원정출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식들에게 군대면제+시민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음. 오히려 정당한 이유와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출산했던 사람들은 도매금으로 피해를 봄.
홍준표가 무슨 애국심에 취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님. 그냥 원정출산 금지하면 되지 무슨 이상한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놓고 말야. 한국 극우들을 믿으면 안되지 극좌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자기편들 이익만 생각함.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국적법/ 병역법 자료 중 발췌) -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학교 라는 것이 궁금하네요
-
사관학교 라네요.
-
한국인 입장에선 님이 원정출산한게 아니라고 단정짓지 못합니다. 실제로 유학 계획하면서 애는 왠만하면 유학중에 낳는게 여러모로 좋다고 이야기하는 커플을 본 적이 있네요.
-
나랑 모든게 시기가 비슷하네요. 다만 나는 미국에서 계속 체류했고 아들 국적이탈 작년에 승인됐습니다. 중간에 1-2년 한국 취업/체류를 가지고 전반 후반 체류의 intent가 다르다고 판단하는거 같습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얻으며 국적 상실신고도 같이 하면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는 이렇게 국적 이탈한 애들은 특별 비자도 발급 안되고 그냥 외국인 취급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
뭘 새삼스럽게
USCIS가 딱 부러지는 규정이 있던가요?
reentry 규정 6개월 이상이라는거…규정에 없죠?
영주권 심사할때 case by case 아니던가요?
상황에 따라,,case에 따라,,,,심사관에따라 다르겠죠?
원글 에 언급된 case는 의심할 상황이 될수도 있죠.
한국에 살려다가 병역 면필하려고 미국간 case 의심 가능한거죠.
그 의심을 줄이는게 applicant 의 책임 아니겠나요? -
사람이 먼저다를 잘 실행하시는 우리 이니한테 청원하시면 들어줍니다
이명박그네 독재가 아니라서 좋죠 -
애들 앞날에 국적포기 못하는것이 어떻게 영향을 줄수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
홍준펴 개노무의삭끼
-
그냥 같다오라고 그래 이쐐야..
군데 보내기 싫은게 쩐다… -
그 잘난 똥준표가 만들어 낸 법…
여기도 저 쓰레기 추종자 다수… -
Medical school은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베데스다 의대라고 부르는 미국방의대 말고는 일반 주립대나 사립대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나 있음 되지ㅜ않나요
-
이건 기존에 알고있던 내용과 또 다르네요.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시민권 가지고 있으면서 살고있으면, 아이들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바뀐것인지 제가 잘못 안 것인지 몰라도 복잡하긴 하네요.
계속 update되는 상황을 봐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뭐가 문제라는 거지요?
애초 한국에 살 계획이었고 원정출산 목적이 아니었다면 :
그냥 군대 다녀오면 될테고,,애초 미국에 살 계획이었고 지금도 미국에 산다면 :
24살에 입영연기하고 미국에 죽 살면 그만인 것을..뭐가 문제라는 건지..
그냥 한국에도 살고 싶고 의무인 병역의무는 안하고 싶고 그런건가요? 너무 얌채지 그럼.. -
홍준표가 대표발의를 한거지 나라의 법이 무슨 국회의원 한명이 만드는줄 아시나 ㅋㅋㅋㅋ 본회의까지 상정되고 여당 야당이 동의해야 하는건데
-
ㅎㅎ 법대는 근처도 못 가보셨나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