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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유학생신분이고 저희 남편은 NIW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타던 차를 Relayrides 통해 rent를 주려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와 제가 수익을 나누는 형태이고 제 은행구좌로 돈을 입금 한다 합니다.전문가 분께서 말하시는 Tax issue로는 무조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라 하시구요,
다만, 이민법 상으로는 학생신분인 제가 이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해서요. 물론 제가 노동을 하고
일을 구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을 진행하기 전에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고견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