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 #3666239
    영주권 73.***.121.194 2460

    여기 워킹유에스닷컴 덕분에 유학비로 송금방법을 찾은거같아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드려요.
    구체적인 방법중 헷갈리는게있어서 질문 몇개만 더 올립니다.

    영주권부부고 저는일하고있고, 아내는 씨씨칼리지 esl 영어수업들을예정인데요.
    이런경우 아내가 유학생이되는거니, 한국에서 송금1억을 보내려고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유학생에게 돈을 붙이는 사람이 아내의 부모의 한국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제 누나가 유학비쓰라고, 누나의 한국계좌에서 아내미국계좌로 유학생 송금으로 붙일수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 아내계좌중 하나를 유학생증명하고 외국환계좌를 만든후, 아내의 부모나 시부모님 시누등 가족들이 유학비 명목으로 아내계좌에 돈을 붙이고, 한국 아내계좌에서 미국아내계좌로 돈을 송금해야하나요?

    • Psst psst 162.***.11.69

      와이프도 영주권자죠? 그러면 유학생이 아닙니다.

      • 영주권 73.***.121.194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1Z4IDNF
        되는것같은데요. 회사를다니거나해서 벌이가 있는게 아니라서 가능한걸로 보이는데요.
        뉴스기사도 영주권자본인이 영주권자인 부인과 자녀들에게 각자 미국계좌로 유학생송금을 보냈다는 기사에요.

        은행에서 유학송금보낼때 증명서류는 오히려 송금보내는 사람이 영주권자가 아닌것만 증명하면되네요.
        + 해외유학생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해외유학생 지정이 가능합니다.

    • GD 24.***.39.224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유학생 계좌 등록 해야 되고,
      유학생 계좌 등록시 학생 비자 사본/재학 증명서 1년마다 갱신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영주권자는 F-1 Visa가 없으므로 당연히 유학생 등록이 시스템적으로 안됩니다
      재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 영주권 73.***.72.90

        은행에 물어봤는데 영주권자도 전혀 유학생송금 지정 상관없데요.
        돈을 보내는 직계가족 부모나 형제가 한국거주민이면된데요.
        님글보고 영주권자인데 유학하시는분들 착각할까봐댓글남겨요.

    • ㅂㅂㄸㅁㅊㅇ 174.***.225.172

      영주권자가 무슨 유학생이냐
      바보인가?

    • 뭔지는 173.***.147.9

      뭔지는 모르지만 원글 이놈이 잔대가리 굴리는거 같은데

      너 인생 그리 살지 마라

    • GD 24.***.39.224

      방법은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인
      부모님으로 부터 6,000만원(본인 5천+배우자 1천)이 10년간 받을 수 있는 MAX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다면 인당 2천만원 추가됩니다.

      장인/장모님도 여력이 있으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조 하세요

    • Ty 162.***.14.129

      기사도 편법이라고 하잖아.

    • 브레멘 146.***.94.86

      가족 수입이 있으시면 유학생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도 증여세 면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한국 계좌로 증여받으시고, 영주권자 해외 송금을 하시거나, 가족분들 계좌에서 부부의 미국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증여세 처리하는 것이 간단할 것 같습니다.

      • . 24.***.145.21

        +1
        마찬가지로 조부모가 손주한테 등록금이나 유학비를 보내더라도 손주의 부모가 소득이 있으면 면세가 안되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이 생각보다 허술하지 않습니다.

    • 1111 174.***.236.43

      I-20발급받으시는거 아니시면 은행에서 유학생송금자격으로 등록해주려고 하지않을겁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은행에 입학허가서나 성적표로 되는지 물어보세요. 일단 외환관리법상으로는 교육기관에 공부하는 사람을 유학생이라고 하지 유학생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영주권 73.***.72.90

        네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f비자있다고 유학송금되는게아니라 어학원등 어떤 교육이라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있으면 유학송금 가능하다고 은행에 설명있어서 알아보려구요. 감사합니다.

    • P 98.***.1.88

      1. 해외유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송금할 때만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송금은 가능하나 나중에 증여세 추징당할 수 있음
      2. 영주권자로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없음. 증여받는 사람이 영주권자이므로 한국 증여세 납부의 의무는 증여하는 사람이 가지게 됨.
      3. 따라서 편법 잘 써서 어찌어찌 송금하더라도 송금한 사람이 증여세 1000만원 안낸게 됨. 운좋으면 안걸릴수도 있고 운나쁘면 걸릴수도 있고.

      • 영주권 73.***.72.90

        1. 해외유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만 송금이 가능하다는건, 아내가 해외유학생인건데 그럼 배우자인 남편인 저만 유학생송금이 가능하다는건가요? 제가 여력이 안되는거면, 결혼을했더라도 아내의 부모님 즉 장인장모가 부모이니 자녀인(아내)의 유학비를 송금해도 되는건가요?

    • 허참 142.***.182.143

      영주권 진짜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만약에 진짜 영주권 있으면 일단 반납하고 유학생신분으로 한국서 돈 받고 나중에 학업 마치고 다시 영주권 신청하면 됨.

      • 영주권 73.***.72.90

        나참…얼마나 힘들게 영주권을 받았는데 미쳤나요? 반납하게.
        위에 다른사람들도 설명하듯이, 유학생이라고 F비자받아야 유학생인게 아니라, 은행에서 유학송금으로 정하는건 어학원등 어떤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거나 공부예정이어도 유학송금이 가능하길래 알아보는중입니다.

    • P 9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