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로 미시간주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대신해서 은행업무를 봐주시는데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제가 위임장을 작성한 후 공증업체에서 공증을 받고 Secretary of State에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는것인데요. 공증할때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을 한글과 영어로 작성해서 그냥 공증업체에 가져가면 되나요? 아님 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시간에서 공증업체 경험이 있으신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