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아포스티유

  • #3712416
    위임장 198.***.46.76 1137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로 미시간주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대신해서 은행업무를 봐주시는데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제가 위임장을 작성한 후 공증업체에서 공증을 받고 Secretary of State에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는것인데요. 공증할때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을 한글과 영어로 작성해서 그냥 공증업체에 가져가면 되나요? 아님 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시간에서 공증업체 경험이 있으신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gb 132.***.22.7

      몇번 해봤습니다. 따로 양식은 없지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대략 비슷한 양식이 돌아다닐겁니다. 제가 참고했던 양식은 https://skystar1234.tistory.com/entry/미국시민권자가-한국-위임장-Apostille-인증서거주서명-확인서-작성하는법 입니다.

      사실 공증인은 내용은 관심 없고 본인이 자기 눈 앞에서 사인을 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절차라 영어로는 안해도 되지만 저는 공증해주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한글과 영어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사는 주에서는 위임장 작성 –> 거래 은행에서 공증 (어카운트가 있어도 무료인 은행이 있고 돈을 받는 은행이 있습니다.) –> 카운티 법원에서 확인 도장 (약간의 비용 $1-2. 공증인의 라이센스 확인 절차)–> 주 오피스서 아포스티유 (장당 약간의 비용). 저는 다행스럽게 주 오피스가 1시간 거리라 직접 가서 받지만 멀 경우 우편으로 (반송봉투까지 준비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시간을 여유롭게 잡으셔야 할겁니다.

      절차가 주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은행서 공증 받을때 물어보면 대부분 친절히 안내해 줄겁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는데 몇번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귀찮을 뿐이죠. 굿럭!

      • 위임장 198.***.46.85

        gb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행에서 공증을 받은후 카운티 법원에서 확인도장을 받는것은 어떤 목적인가요?

        • gb 132.***.22.8

          카운티에서는 공증인의 라이센스를 확인해서 공증인을 증명해주는 절차입니다. Notary Public 라이센스는 카운티에서 관리하니까요.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으니 공증 받을때나 주 오피스에 미리 꼭 물어보세요.

          • 위임장 198.***.46.8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