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6-0316:20:07 #3604982출산 107.***.189.6 2495
예전에 유학생이었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부부입니다. 제목그래로 아이가 미국에서 컸으면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애를 낳고싶은데
내년 2월 출산예정일인데, 10월쯤 부터 미국 가서 친척집에 머문다음 출산해도 되나요? 절대 장난글 아닙니다.
-
-
환영합니다
-
왜 이러시나요.
-
esta로 비행기 탈떄는 출산전 일정 기간동안 불법이니 잘 알아보세요 최근에 뉴스로 타이완인이 비행기에서 출산햇다고 논란이 되어서 뉴스로 본거 같아요
-
다른 문제들은 제쳐두고, 병원도 계속 가야할텐데 보험이나 출산 비용이나 그런건 어떻게 할려고요? 기본으로 수만불이고, 뭔가 특별한걸 하게되면 수만불이 더 붙을겁니다.
-
이거 무슨제한 규정 생기지 않았나요…? 뭔가 들은것같은데
-
1.출산 3~4개월 전에는 비행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2.esta 체류가 90일입니다.
3.어떻게든 미국에 입국해도 불체하다 적발되면 친척도 문제가 됩니다. -
가장 결정적인것이.
트럼프때 통과된 법.
부모가 최소 영주권자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무효. 스패니쉬 때문에 생긴 법.유학생 부모. 영주권 있나요??
-
통과된 법 맞습니까?
-
ㅋ in your dream~~~
-
-
문재인 나라에서 키우면 좋지않나?
-
문재인 나라는 무슨. 좀 있으면 임기 끝날텐데, 한국이 망한 것 처럼 얘기하는 애들이 웃긴거지.
그렇게 나쁜 대통령이었으면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 한국 앞으로 더욱 살만하겠군. -
전형적인 낚시글. 왜 사냐 한심.
-
무작정 출산한다고 이제 시민권 안 줘요.. 합법적인 비자갖고 6개월이상 체류시에만 준다고 봤습니다.
-
+1 저도 이렇게 들은듯
-
통과된 법을 가져오세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군요.
-
-
원정출산이면 나중에 군대 가더라도 이중국적 못합니다.
<법적으로 원정출산 제외기준>
(1)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2)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
(3)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4)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5)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
>>>무작정 출산한다고 이제 시민권 안 줘요.. 합법적인 비자갖고 6개월이상 체류시에만 준다고 봤습니다.
지럴하네병구리니가 미국이민국이냐?그런법은미국에없단다초딩씹바랄놈아가리닥치고피아노나쳐라
-
10월쯤 와서 2월에 출산이면 이스타로는 못 계시고 관광비자 받아 오셔야 하는데 그것부터 시도하셔야 겠어요. 이미 임신인 거 인터뷰 때 알면 영사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ㅜㅜ 그리고 보험도 없이 미국 들어와서 임신기간 첵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애기를 낳을지 그것도 고민하셔야 하구요. 원정출산을 돕는 브로커나 뭐 그쪽 없이 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 같아요. 과연 친척분이 이걸 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ㅜㅜ???
-
합법적인 비자갖고 6개월이상 체류시에만 준다고 봤습니다……..이건 아닌듯. 그냥 트럼프가 제안만 한것이고 변한것은 없습니다. 여행자가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미국땅에서 태어난 사람에 국적보호는 미국헌법 14 Amendments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에 체류자격으로 US soil에서 난 아이에 시민권을 박탈하는 일은 쉽게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절대 해줄리가 없죠.
그리고 위에 다들 병원비를 걱정하는데, 원정출산이 욕을 먹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환자를 돈이 없다고 안받거나 쫏아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산모는). 대부분 원정출산하면 그냥 병원비 안내고 갑니다. 원정출산이 한국인만 있는 줄 아십니까? 중국애들은 아주 기업적으로 합니다. 남미애들이 무슨 병원비 걱정하면서 불법체류하면서 출산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