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인 질문 세가지만 답변해주세요

  • #433077
    마흔이 넘어서 61.***.44.201 2557

    죄송하지만 원론적인 질문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비자&그린카드 게시판에서 기존의 답변들을 검색하는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8월말부터 저를 고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취업비자를 이민법에 의해 10월부터 지원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에 들어와서 두달동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후, 취업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까?

    둘째, 왜 취업비자를 10월부터 지원해주는지요, 그렇다면 미국에 취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10월에 미국으로 일하러 들어가야 합니까?

    셋째, 취업비자를 갖고 몇년이 흐르면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있나요?

    • 인턴학생 67.***.214.25

      1. 우선 미국에 들어와서 파트타임으로 두달간 일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이며, 만일 적발될경우 미국에서 추방되며 정식으로 취업비자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취업신분”을 드립니다. 비자와 신분에 차이점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구요.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외에 제3국으로 가셔서 받아야 합니다.

      2. 취업비자가 10월1일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미국정부의 회계연도가 10월1일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바꾸실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3. 신청할수 있습니다.

    • 오박사 219.***.251.143

      첫째:8월부터 일하라는것을 보니 일손이 무척 달리거나 전문직인것 같군요. 혹은 회사에서는 미국에서 취업비자의 신분으로 바꾸길 원하는것일겁니다.8월부터 일할경우 관광비자등으로 미국에 입국하겠지요?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면 불법인것 참조 하시고요. 한국에서 받으면 한국의 왕래가 자유롭지만 미국에서 취업신분으로 바꿀경우 다시 한국으로 나오려면 그 취업신분이 없어지며 그 회사에서 일할때 세금보고등으로 서류를 다시 작성/준비하여 한국에서 취업신분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것은 10월1일까지 기간도 얼마 안남았는데 한국에서 취업 신분을 얻고 가시는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은 하셨는지요?
      둘째:모든 사람이 10월1일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발급은 미국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셋째:취업비자를갖고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는 합니다만 일부 취업비자(임시직)로 미국에 눌러 살려고 온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몇달정도(적어도3~6개월)후 영주권을 신청 시작 하는이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추가로 영주권신청하면 님께서 취업비자 받을때 스폰서에서 준다는 급여의 세금을 냈다는 세금 보고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취업비자서류대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참고하세요

    • 위키 68.***.196.25

      오박사님의 세번째 답변중에 한가지 부언해드릴께요.

      H1B 비자를 가진 사람은 미국에 눌러살 목적을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이민은 취업시작전부터 해도 됩니다만, 가장 승인확률이 높은 방법은 노동허가 접수일부터 취업상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 방문객 69.***.49.91

      저도 위키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취업면접 보실때 스폰서가 좋구 발전이 있다생각하면 영주권을 신청할거라고 당당히 주미대사관 영사관에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 오박사 219.***.251.143

      위키님의 의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