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만료후 국제면허증 사용

  • #3812034
    운전면허 68.***.181.149 701

    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H1B 첫 3년이 이달말 (08/31/2023)에 만료되고 현재 운전면허도 만료일이 같습니다.
    H1B 연장 신청이 아직 pending이지만 receipt을 보여주면 면허를 1년 정도 임시연장 가능하다는 조언을 듣고 DMV에 갔는데
    그나마도 바로 되는게 아니고 USCIS에 SAVE request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네요..
    결국 08/31/2023에 운전 면허가 만료될것 같습니다.

    DMV에 이미 방문한 기록이 있으니 만료후에도 h1b 연장 승인만 받으면 면허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8월31일이후부터 면허 연장 신청이 가능해질때까지는 무면허 상태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해 받은 국제면허를 사용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것은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auto insurance 가입시에 입력한 면허 기록과 다른 국제 면허로 그 기간동안 운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 69.***.250.102

      이건 해당 주 dmv에서 확인해야… 주마다 다를 수 있어서.
      국제면허증은 거주자 면허증 못가지는 사람들 위한 거라
      일반적으로는 안될 것 같음.

      그나저나 과거엔 국제면허증 본인이 직접하지 않으면 안됐는데,
      대리발급도 해주고 개선됐군요.

    • DMV 166.***.157.12

      무면허 운전입니다. 사고나면 보험 처리도 안되고 경찰 걸리면 수갑 철컹철컹.

      거주자 되고나면 국제면허는 못써요. 경찰이 차 넘버 치면 바로 차주와 면허번호 뜨는데 면허는 expire되어 있고 그 사람이 국제면허 내밀면 재이 있겠네요.

    • 카리타스 174.***.163.211

      무면허 이고 아마 차량 보험도 문제가 될듯합니다. 만약에라도 면증허 expired되고 국제면허증쓰다 걸리면 일을 더 크게 만들것 같습니다. 경찰이 dmv 기록 조회해 보면 다 나오는건데.

    • 1111 152.***.171.18

      그렇게는 안될겁니다. 본인은 미국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 방문자를 위한 국제면허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 47.***.215.116

      사실 윤가는 이런거나 협상해 줘야 하지않나?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데 한국면허증 갖고가면 바로 교환해주는 그런 시스템…
      까놓고 한국 운전 얼마나 개판이냐, 그거 가능하면 여기선 뭐 개꿀인데…
      이런건 안하고 쓸데없는 뻘짓…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