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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H1B 첫 3년이 이달말 (08/31/2023)에 만료되고 현재 운전면허도 만료일이 같습니다.
H1B 연장 신청이 아직 pending이지만 receipt을 보여주면 면허를 1년 정도 임시연장 가능하다는 조언을 듣고 DMV에 갔는데
그나마도 바로 되는게 아니고 USCIS에 SAVE request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네요..
결국 08/31/2023에 운전 면허가 만료될것 같습니다.DMV에 이미 방문한 기록이 있으니 만료후에도 h1b 연장 승인만 받으면 면허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8월31일이후부터 면허 연장 신청이 가능해질때까지는 무면허 상태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해 받은 국제면허를 사용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것은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auto insurance 가입시에 입력한 면허 기록과 다른 국제 면허로 그 기간동안 운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