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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등을 거쳐서 유럽,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어서, 우리들의 건강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하여 비자나 영주권 수속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 당황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많은 소문들이 나돌고 있으며 그 소문들 중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적쟎이 섞여 있어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한 수준을 넘는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의 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 내의 이민국과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미국 세관은 물론, 서울을 포함한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 등의 정책 중 변화된 부분으로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의 비자 업무 중단
3월 19일 미국 국무부는 모든 해외 주재 영사관에서 모든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의 진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분이 변경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경우에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예컨대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하시다가 미국 내에서 H-1B 연장을 하신 분 또한 미국 밖에 나가시게 되면 H-1B 비자 갱신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또한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미국으로 재입국하실 수 없으므로, 결국 비자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계획인 날 현재 자신의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없는 분들은 해외 주재 영사관에서 비자업무를 재개할 때까지는 미국 밖으료 여행을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분들은 그 비자의 유효기간 (6개월 이내)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을 하여야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만일,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여행 제한조치로 인하여 이민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의 여행이 가능해진 이후에 미국 영사가 다시 비자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2. 비이민비자청원과 취업이민정원의 급행서비스 중단
지난 3월 20일 부로, 비이민비자청원 양식인 Form I-129과 취업이민비자청원 양식인 Form 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가 전면적으로 그리고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새롭게 제출되는 I-129 비자청원이나 I-140 이민청원에 대해서는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미 급행서비스를 신청한 케이스들 중에서 아직 승인통지 등을 받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급행서비스 적용이 즉시 중단되며 이미 납부한 급행서비스비용은 환불조치됩니다.
이 조치의 영향으로 급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비자의 종류 및 영주권 범주로서 한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이민비자: E-1, E-2, H-2B, H-3, L-1,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R-1
영주권 범주: EB-1 (1순위), EB-2 (2순위), EB-3 (3순위)H-1B에 대해서는 이미 급행서비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H-1B 역시 급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Annual Cap의 적용을 받지 않는 H-1B 케이스들도 모두 당분간 급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단된 급행서비스를 재개하는 시기는, COVID-19 사태의 추이에 달려 있습니다.
항간에는, 예컨대 미국 내에서 H-1B 연장이나 H-1B transfer도 안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비록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기간동안에도 미국 내에서 신분 연장이나 신분 갱신은 가능합니다.
3. 영주권 인터뷰 및 핑거프린팅의 전면 중단
지난 3월 18일부터, 이민국의 모든 필드 오피스들과 ASC 들에서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일단 4월 1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고, 그때까지는 응급서비스만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국가비상사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서비스 중단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그 영향으로, 필드 오피스를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인터뷰가 전면 취소되었으며, 영주권 수속 등에 있어서 거치게 되는 핑거프린팅 (biometrics) 또한 전면 취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영주권 수속 후반부의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드 오피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시민권 시험과 선서식 등도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인터뷰, 핑거프린팅, 시민권 시험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분들은 이민국으로부터 예약 취소 통지를 우편으로 받게 될 것이며, 새로 지정된 날짜에 인터뷰나 핑거프린팅 등을 받게 되었다는 통지 또한 우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4. 이민국 form에 싸인 사본 허용
이 부분은 이민법 소비자인 분들께서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주요 신청서 양식에는 싸인 “원본” (즉, 펜으로 한 싸인) 이 필요했습니다만, 이민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모든 신청서 및 청원서 양식에 싸인 사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즉, 원본 싸인을 스캔하거나 팩스로 전송하거나 카피한 것도 유효한 싸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굳이 싸인된 원본 양식을 담당 변호사나 이민국으로 보내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5. PERM 시스템과 FLAG 시스템은 정상 운영
취업영주권 2순위와 3순위 케이스에 있어서 수속 초반에 prevailing wage을 신청하여 받는 시스템인 FLAG 시스템과 L/C를 제출하는 PERM 시스템은, 둘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온라인 시스템이며 신청인과 담당변호사에게 연락을 주고 받는 주된 수단이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L/C가 승인된 이후에는 승인된 L/C를 우체국 (USPS) 을 통하여 우송하게 되는데, 만일 L/C를 받을 주소지 지역에 우편배달 서비스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파악된 경우에는 연방 노동부에서는 승인된 L/C 원본을 발송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경우에는 연방노동부가 이메일을 통하여 L/C 신청인 (즉, 스폰서 회사) 또는 담당변호사와 이메일로 연락하여 우체국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우편배달 서비스가 정상적인 지역에 위치한 다른 주소로 승인된 L/C를 우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일정기간 내에 구인활동을 해야 하고, 또한 구인활동에 대해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일정기간 내에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COVID-19 사태로 인하여 그러한 기간 내에 구인활동을 완료하거나 직원들에게 노티스를 주기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그러한 기간들을 60일 연장해 주는 조치 또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2순위 또는 3순위 취업영주권 수속은 (단계에 따라 다소 지연될 소지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COVID-19 사태는 우리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 기반과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기반을 뒤흔들고 있어서 실로 그 식감성이 전례가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차적이고 급박한 상황에 더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을 확보하고자 일을 진행하고 계셨거나 진행할 계획인 분들께는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을 확보하는 일이 불투명해지고 불안해지는 이중 고통까지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얻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나도는 소문에 기대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이나 거래하고 계시는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자신의 경우에 어떤 변화가 온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인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시절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