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회에 헌금(십일조)을 내는데…

  • #293622
    미국 신참 206.***.220.2 6220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내년초에 세금보고할때 종교적인 헌금도

    약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온지 몇달 되지 않아서요.. 궁금합니다..

    • H 65.***.186.2

      itemized deduction을 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standard deduction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안됩니다. itemized deduction을 하는 경우는 itemized deduction (mortgage interest, state income tax, property tax, donation 등)이 standard deduction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려면 IRS 감사에 걸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흔하지 않지만) 나중에 교회에서 영수증같은 것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명으로 헌금을 한 경우 교회에 세금 보고 양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dfa 24.***.71.179

      원글은 아니지만 저도 미국신참인데 윗두분다 설명은 고마운데 미국신참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설명이 되어있네요. 신참이 이해할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주실분 안계시나요.

    • 십일조 66.***.14.2

      십일조뿐 아니라 교회에 한 모든 헌금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물론 교회가 charitable orginization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하지만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 그것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의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거나 개인 번호 (헌금 번호라고 부르데요)를 적어서 넣으면 개인별로 다 기록해 놓았다가 연초에 세금 보고용으로 작년에 누구누구는 얼마의 현금을 기부했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편지에 근거해서 위에서 말한 itemized deduction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여 공제액을 계산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헌금 전액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결국은 현금 기부액에서 본인의 실질세금비율만큼 세금이 깎이게 됩니다.

    • 새집 158.***.225.229

      현재 아파트나 렌트한 곳에서 사는 분들은
      itemized deduction해도 standard deduction보다
      작기 때문에 (mortgage interest와 property tax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헌금에 대한 특별한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미국신참 206.***.220.2

      친절하게 답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분께..
      결국은 특별한 혜택은 없는거군요…

      저는 지금 아파트 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는
      standard deduction으로 하는거구요..

      한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럼 standard deduction으로 할때
      교회헌금은 양식에 기입을 해야 하는걸까요? 아님 그냥 기입하지
      않고 standard deduction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십일조 66.***.14.2

      근까 스텐다드는 소득에서 무조건 얼마는 공제해준다는 말이니까 딱 난 기본공제하고 찍으면 아무런 증빙자료 필요 없이 전체 소득에서 공제를 딱 정해진 고만큼만 해주죠.

    • 미국신참 206.***.220.2

      십일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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