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에 대해 잘 아시는분

  • #316586
    초년생 138.***.131.156 9150
    저는 2년전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서야 직장을 잡았어요.

    뉴욕 맨하탄에 사는데 지금 사장님 하고 저하고 달랑 둘이고요.

     세금 떼고 겨우 한달에 2000불 정도 받아요.

    원베드를 룸메이트랑 나누어서 1000불씩 내고 유틸리티 내고 하면 겨우 먹고 살지요.

    지금은 의료보험 없구요.

     

    그런데 갑자기 오바마 케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어요.

    만약에 한달에 몇백불씩 더내야한다면.. 그게 그냥 1-200불이 아니고 꽤 많이 내는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지거든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려요
    • jjanggsse 50.***.67.189

      저도 궁금해요…영주권자가 아닌 OPT나 H1B로 보험없이 회사에 다니는 한국인들도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건지…

    • 지나가다 12.***.114.90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무조건 employee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이 안되는 회사의 직원 또는 실업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연방 혹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해요 50.***.67.189

      OPT나 H1B 상태로 본인 부담금때문에 회사에서 나오는 보험을 가입안한 유학생의 소득이 오바마케어에 해당되면 내년부터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보험없이 그냥 미국회사 다니면 안되는 건가요?

    • 오바마케어 75.***.9.212

      한달에 세금떼고 2000불이면 전체2500불정도 되는것 같네요. 개인(1명) 일년에 3만불이면 매달 200-220불 정도 들겠네요.일년에 2500불정도 + 정부에서 일년에 500불정도 지원을 해줄겁니다

      현금받고 일하는것이 더 유리할것 같네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오바마케어 폐기시킨다고 하던데….
      그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좋겠죠.

      저는 매 년초에 Tax Refund를 받지못하고 tax를 내야하는 입장이라서 오바마케어 가입안합니다.
      벌금이 나와도 은행에서 빼나가지도 못하고 강제차압도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지. Tax Refund를 받을때 Tax Refund에서 벌금을 떼고 줄겁니다.

    • YS 142.***.184.22

      오바마케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이시면 유리합니다.
      연방빈곤층의 200% 이상이시면
      http://www.chministries.org 에서 한국어를 클릭하세요
      저렴한 플랜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이라면 좋은 플랜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월 $45 도 있습니다.
      213 444 1599

    • americagoodlife 162.***.128.223

      누가 해당되나.

      “18세 이상의 가주민과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개인 대상자는 2104년부터 가입이 의무화 되는 반면,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은 2015년부터로 1년간 유예됐다. 개인이나 기업이 의무가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풀타임 직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옵션을 제공하도록 권고를 받게 된다.”

      -메디캘과의 차이점은.

      “메디캘은 소득이 연방 최저생계비의 138% 미만인 개인이나 가정이 해당된다. 보험비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무료다. 이 혜택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조기은퇴자도 포함된다. 소득수준이 연방 최저생계비의 138%~400% 사이로 보험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어떤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되나.

      “외래환자 서비스를 비롯해 입원, 응급치료, 임산부 및 소아과(치과 및 안과 포함) 치료, 처방약,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질환 치료, 재활 및 훈련 서비스와 장비, 실험실 서비스, 대장암·유방암 검사 등의 예방 검진을 포함해 10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플랜은.

      “월 보험료와 공제금(deductable), 의사방문 및 처방전 발급시 지불하는 자기부담금(co-pay) 액수에 따라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 등 4가지로 나뉜다. 한 예로 플래티넘의 경우 월 보험료는 높지만 의사방문시 지불하는 코페이(co-pay)는 20달러로 낮다. 또 기타 의료 서비스 이용시 지불하는 비용도 가장 낮다. 반면 브론즈는 월 보험료는 낮지만 의사 방문이 연 3회로 제한되고 코페이도 60달러로 플래티넘의 3배에 달한다. 기업체 보험도 개인과 비슷하다. 기업체들도 풀타임 직원 수와 의료보험 지출 비용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세금공제 헤택은 총 2년 연속 이용 가능하다.”

      -어느 회사에 가입할 수 있나.

      “LA카운티의 경우 주민들은 앤섬, 블루쉴드, 헬스 넷, 카이저 퍼머난테, LA케어, 몰리나 헬스케어가 보험회사로 선정돼 있다. 따라서 주치의나 메디캘 그룹이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를 찾아서 등록하면 된다.” (카운티별 보험사는 http://www.coveredca.com 참조)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무보험자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일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부과되며 매년 증가한다. 2014년부터 성인 95달러(최대 2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1%중 큰 금액, 2015년에는 성인 325달러(최대 97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성인 695달러(최대 20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을 벌금을 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액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4만4680달러 미만, 4인 가족 가구는 9만2200달러 미만이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오바마케어는 의료비 보상금 제한이 없고 예방의료 혜택도 확대돼 저소득층 무보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케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연수입이 연방빈곤선의 138% 미만일 경우 메디캘 신청자격을 주지만 유학생일 경우 100% 미만일 경우에만 메디캘 혜택을 허용한다연소득이 139~400% 미만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보험 가입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연방 및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어나 메디캘 혜택이 없는 은퇴 한인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은퇴하고 미국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는 한인들 상당수가 메디케어나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도 한국에서 받는 은퇴연금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어학원에 등록중이거나 OPT(현장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사실상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바마케어가 이들에게 부분적이라도 혜택을 주면 질병치료 등으로 힘들어하던 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시행되면 무보험자 10명중 6명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00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17일 연방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에 따라 무보험자가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구입하더라도 무보험자의 56%는 월 보험료가 100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연수입이 연방빈곤선의 133%까지 해당되는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주를 기준한 것이다. 만일 모든 주가 의료혜택 대상을 확대할 경우 현재 무보험자의 78%인 3210만 명이 월 100달러 미만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정부복지 수혜자격을 갖춘 무보험자 4130만 명의 56%인 2320만 명이 메디케이드·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세금 크레딧 형태의 정부보조금 등을 적용 받아 한 달에 1인당 100달러 미만의 보험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건보거래소 이용 자격을 갖춘 무보험자 2190만 명의 49%인 1080만 명은 100달러 미만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실버플랜(70% 커버리지)을 통해서는 640만 명, 브론즈플랜(60% 커버리지)을 통해서는 430만 명이 월 보험료 100달러 미만의 상품을 구매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240만 명은 메디케이드 확대나 CHIP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월 보험료가 없거나 아주 적은 보험료만을 낼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보험개혁으로 통합 마켓을 통해 보험 상품의 비교 및 가입이 쉬워지고 저렴한 보험 상품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수 의료 혜택 내용이 강제되고 기존 질병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부되지 않으며 26세 미만의 자녀도 결혼 여부, 수입에 관계없이 부모와 함께 가족 보험 플랜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증가에 제한 규정이 생겼고, 생애 보장 금액 제한 규정도 없어져 기존 보험 상품보다 많은 혜택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4가지 등급에 따른 적정한 플랜의 선택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대상자는 건강보험개혁법이 시작돼도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오바마케어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별도 등록을 하면 된다. 65세 미만 오바마케어 적용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뉴욕주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www.nystateofhealth.ny.gov)에 들어가 ‘navigator map’이라고 검색하면 된다. 건보거래소는 또 16일부터 고객서비스센터(855-355-5777)를 개설해 질문 사항을 접수 받고 있다.
      새 건보개혁법과 관련 뉴욕주에서는 16개 보험사가 건보거래소에 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11개 보험사 상품을 내놨다.
      뉴저지주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보거래소가 설치되는 전국 32개 주 가운데 하나다

      뉴욕주에서는 16개 보험사가 건보거래소에 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11개 보험사 상품이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피델리스가 실버.브론즈 플랜에서 가장 싼 월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2만5000달러인 뉴욕시 25세 독신자가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월 39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세금크레딧을 적용할 경우 실제 내는 금액은 144달러로 줄어들며 브론즈 플랜에 가입하면 62달러만 내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40세 부부가 있는 4인 가구가 연소득 6만 달러로 실버 플랜에 가입해도 세금크레딧을 적용 받으면 한 달에 409달러만 내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커네티컷 주 의료복지부는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의 일환으로 2014년 1월부터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인 ‘엑세스 헬스 CT’를 운영한다. 주민들은 엑세스 헬스 CT를 통해 커네티컷 안에서 선택 가능한 보험상품들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거래소에 대한 거래소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커네티컷 주가 유일하다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는 커버드CA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는 가족 구성원과 수입 내용에 따른 보험료와 보조금 지원액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가주내 한인은 총 16만3500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건강보험 의무 가입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전체로는 530만명이 무보험자며 이중 260만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센서스 통계를 토대로 분류작업을 한 결과 무대부분의 한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자 한인중 60%인 9만8100명의 연 소득이 연방정부가 지정한 빈곤선(FPL)의 200~400%이며, 40%는 빈곤선의 138~200% 사이로 조사됐다

      무보험자였던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1월1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주 전에 월 보험료을 납부해야 돼 해당 한인들은 서둘러야 한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가입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ITIN)와 세금보고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승인받는 데까지 평균 수속기간이 4주, 서류 접수자일 경우 평균 4~6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여유있게 신청할 수 있다.

      가주·뉴욕 등 17개주를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보면 실버 플랜일 경우 연소득 2만8725달러인 40세 싱글의 정부 지원금 전 보험료는 지역별로 201달러~413달러까지 다양했으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평균 193달러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나이·흡연여부·지역·가족 수·가입플랜에 따라서만 차이가 난다. 그러나 뉴욕과 버몬트주에서는 나이에 따른 보험료 차별도 금지됐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크레딧 형태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플랜은 의료비의 90%를 커버하는 플래티넘 플랜에서부터 골드(80%).실버(70%).브론즈(60%) 플랜으로 나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상담사가 되려면 18세 이상으로 영어를 구사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는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기록이 없다고 확인되면 시험을 치르게 되며 공인 상담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주정부는 자격증을 받은 이들이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할 경우 시간당 12.50달러~18.5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단, 배우자나 본인이 지난 5년동안 보험회사 에이전트나 의료업계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
      오는 10월 1일부터는 보험거래소를 통해 민간 보험을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거래소란 쉽게 말해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취급하는 커다란 쇼핑몰이다. 이 시장에 들어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보험 플랜)을 고르면 된다.

      이전에는 개인과 보험사가 1대1로 상대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개인들이 한꺼번에 몰려가 공동구매를 하는 식이다. 상품 진열대 위에 놓인 보험사들은 서서히 보험료를 낮추는 등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옵션을 비교해볼 수 있고,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 거래소를 통한 구입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플랜의 종류
      공통적인 보험 혜택에는 의사 방문 및 약 처방, 입원, 임신 관리 등이 있다. 안과 및 치과 보험, 혹은 특정 질병이나 건강 관리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주에서도 플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플랜은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 등 크게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선택에 따라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나 의사 방문 및 처방전 발급시 부담하는 비용 등이 달라진다.

      ◇건강보험 세금 혜택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며, 정부가 보험 회사에 직접 그 돈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혹은 세무 보고시 이 보조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받을 수도 있다.

      자격은 개인이나 가구당 총소득이 연방정부 극빈자 소득(FPL) 기준 100% 이상 40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은 총소득이 2만3550달러에서 9만4200달러 사이라면 해당이 된다.

      그러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소지자거나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 보조 신청은 보험 거래소(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시 가구당 수입과 가족 사항, 세무보고 자료, 현 직장에서 건강보험 제공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건강보험의 종류는 다양하다. 보험 플랜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 등이 다를 수 있다.

      -의사나 병원 방문, 처방전 등과 관련해 공동 보험금(coinsurance·코인슈런스)이나 공동 부담금(copayment·코페이먼트)을 내야할 수 있다. 코인슈런스는 대개 총 비용의 몇 % 등 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코페이먼트는 처방전 발급시, 혹은 의사 방문시 10달러 등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보험사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전 공제금(deductible·디덕터블)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의 디덕터블이 200달러이며, 응급실을 방문한 비용이 1250달러라면, 개인이 200달러를 부담해야 보험사에서 나머지를 내준다.

      -건강보험 플랜은 특정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과 계약을 맺는다. 이 네트워크 안의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할 수 있다.

      -건강보험처럼 보이지만 보험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다. 이런 상품은 특정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에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과 건강보험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공개 가입 전 할 수 있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 사항을 비교해본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해준다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보험 거래소 보험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거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각 주가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가 있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 여러가지 옵션을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떤 혜택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소규모 사업체 건강보험 프로그램 거래소(SHOP)에서 직원들을 위한 여러 플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경우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무보험자 벌금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미가입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 1인당 95달러, 어린이는 47.50달러, 혹은 가구당 소득의 1%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한 가정에 최고 2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이보다 벌금이 더 오른다. 성인 1인당 325달러나 가구 소득의 2%, 2016년에는 695달러, 혹은 가구 소득의 2.5%를 내야 한다.

      가구당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개인의 경우 1만달러, 가족 2만달러를 초과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즉 연소득이 5만달러인 개인은 1만달러를 뺀 4만달러의 1%, 즉 400달러를 내년에 벌금으로 내는 것이다
      http://www.americagoodlife.com
      http://www.yuhakins.com
      yuhakins@gmail.com
      phillip ahn
      213-249-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