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출근해서 W2 작성하는데..

  • #151354
    vd 76.***.172.53 7976

    이곳 저곳 읽어볼건 많고,…

    옆에 미국애들은 빨리 적고 내던데..전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도대체 뭘 적어야하는지.몰라서요

    결혼을 했고, 돈 버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는 없는 상황이면

    제가 적는란에 숫자를 적으라는데, 1을 적어야 하는건지…

    2를 적어야 하는건지….

    일단 2를 적고 내긴했는데, 혹시 W2 폼 처음에 입사해서 작성해보신분…

    기억나는거 있으시나요??

    솔직히 이렇게 질문하는것도 좀 이상한거 같기도 하고…

    제가봐도 이해하기 힘든데…

    일단 w2 폼이랑 i-9 폼을 작성하는데, 제가 할 곳은 이름 주소 적는 작은 란이더라구요…

    • ISP 208.***.71.35

      먼저 자신 1 적구요.
      그다음에 결혼하신분 같으니까 와이프 1
      그리고 애들 있으시면 애들 숫자대로 더하시구요
      그걸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혹시 집이 있으시다면, 모기지 이자 정도에 따라 숫자를 더 더해도 되는데 그건 정말 모기지 이자 정도 이니 그냥 기본적으로 가족수에 맞춰 적으세요.
      그리고 내년에 세금 보고 하시고 나서 돈을 너무 많이 돌려 받거나 돈을 너무 많이 내야 하는 경우라면 숫자를 가감을 해보시구요.

    • vd 76.***.172.53

      아…그렇군요. 그럼 저 1, 와이프 1 해서 그냥 2 적으면 되는거군요….
      크게 문제가 될거 같지는 않네요. 답변 감사해요~~

    • 예안 69.***.5.60

      아마 작성하신 것이 W2 form 이아니고, W4 form 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월급을 원천징수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것이며, 적으신 숫자는 Deduction 을 위한 것입니다. 본인 + 배우자 라면 2명이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고, 아이들이 있다면 이것에 아이 수 만큼 더하면 됩니다. 별다른 해당사항은 아마 없을 것이고, 이름, 주소, SSN 정도만 적으시면 됩니다.

    • 싱글 68.***.149.247

      답변은 아니고 질문인데요 저는 싱글 남자 인데 첫 출근때 저도 W2 form을 작성하였습니다. 첫 직장이고 w2 form작성하는거 처음인지라 지금 payroll 보니 federal tax에 대해 제가 잘못 기제 한듯 싶네요. federal은 “2”로 되어있고 state는 “1”로 되어있는데 여기 답변들을 보니 전 싱글이니 federal도 “1”이 되여야 되네요…이것땜시 제가 내야 하는 tax도 좀 준거 같고…이거 나중에 문제 될까요? w2작성시 잘 모르다 보니 실수 한거인데…나중에 취업영주권 신청한다든가 할때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그리고 혹시 이거 정정 하는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 hr 67.***.5.96

      W4 가 맞구요… W2는 택스보고할때… 회사에서 주는겁니다.
      잘못기재해도 문제는 되지 않구요… HR 에게 가서 숫자 정정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세금보고할때 더 낸만큼 더 돌려 받으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인컴택스보고 할때도 잘못 기재하면 손해가 되겠지요… 물론 나중에 정정해서 다음해에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요… 이글 보니… 저도 정말 오래전에 작성하면서 오래걸렸던 생각이 납니다…지금은 직원 고용해서 적으라고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근데.. 여기보니 얼마전에.. 저희회사에 고용한 신입직원 아닌가요?… ㅎㅎㅎ..

    • 예안 69.***.5.60

      싱글님……W2는 매년 초에 지난해동안 얼마간 임금을 받았다고 개인 택스보고용으로 회사에서 발급하는겁니다..입사시 W2를 기입할 이유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W2를 위한 W4 작성입니다. 그리고, 싱글(1)인경우 기혼자(2) 보다 Deduction 을 덜 받게 됩니다. 그말은 곧, 세금을 기혼자 보다 더 내야한다는 것이지요. 싱글인데 2명을 적었다면, 싱글님은 원천징수를 더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야할것 보다 덜 하신겁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액은 매년 세금보고 할때 자기 TAX DUE 와 비교하여 원천징수를 덜 하였으면 더 내면 되고, 더 하였으면 다시 Refund 받으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과도 상관 없구요. 원천징수는 다만 세금을 미리 낸다는 의미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