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v s시민권

  • #3962039
    영주시민 38.***.46.130 1166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영주권 유지 vs 시민권 획득 뭐가 더 나을까요?
    저는 영주권 딴지 4년 되가는데 시민권 따면 미국에서 뭐가 좋고 한국에서 뭐가 나쁜지 개인적인 예시들 공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ㅋㅋㅇ 50.***.42.49

      단점, 미국 시민은 어디서든 세금 보고를 해야함. 즉, 한국 나가서 수입이 생기면 미국에 보고하고 세금내야함.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야함.

      장점, 그 외 모든 점

    • 54 98.***.125.107

      이론적으로는 영주권이라는 것도, 미국 거주를 근간으로 하는 것임.
      해외에 있다고 해도, 미국거주민이 해외방문중인 상태인거지. 그래서, 너무 장기간 해외에 나가있으면, 영주권 취소사유가 되는거고.
      즉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자도 글로벌 인컴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함.
      세금면에서는 차이가 없음.

      • ㅋㅋㅇ 50.***.42.49

        미국 시민권자는 의무, 영주권자는 의무 아님.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 내지 않아도됨.

        • 영주시민 38.***.46.130

          영주권자도 해외소득 미국에 보고해서 세금내야합니다.

    • 민동 163.***.249.49

      노년에 SS 연금에서 차이~

    • 여행 192.***.54.45

      제 3국 여행시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지켜주고,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
      베트남 여행시 시민권자는 비자비용 많이 비쌈.
      혹시 한국에 있는 회사 취직시 시민권자는 미국인 대접해줌 (일부회사는 돈을 더 많이 줌)

    • 럼프는못말려 146.***.230.117

      영주권은 한국결정사가면 좀 애매한 +고.. 시민권은 큰 +라고..ㅎㅎ

      영주권 있으면 한국여자들이 ‘음? 한번 만나는볼까?’ 이생각하고..

      시민권 있으면 한국여자들이 ‘오 뭐야.. 미국인이야? 결혼하면 미국갈건데 영어공부 미리해야하나.. 미국은 이혼하면 재산 반반인가..?’ 이생각한다고 ㅎㅎ

    • 루비 162.***.148.170

      음주운전 등 불법에 걸리면
      시민권 신청에 안 좋음

    • 시민권 216.***.158.67

      미국에서 투표하는 것 말고 실직적인 차이는 못 느낍니다.
      말고는, 여권 만들러 한국영사관 안가도 되는거? 미국 여권 수수료가 훨씬 비싸다는 거?

    • ㄹㄹㄹㄹ 216.***.108.192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세금 보고 의무는 아무런 차이없음.. SS 연금 혜택도 미국에 거주한다면 완전히 동일.. 따라서 미국에 있는 동안은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가서 살게 되면 SS연금의 30%는 세금으로 나감.. 단지 미국 시민권자는 jury duty 가 신경 쓰일뿐… 기타 조금만 잘못되면 영주권자는 툭하면 박탈당한다는 협박 당하고,, 요즘은 시민권자도 박탈하겠다고 하지만,, 영주권자가 더 불안한것 사실임. 따라서 시민권이 더 나을것임.

    • 흥국아 똥꼬맛 어때 107.***.253.51

      앞으로 한국이나 유럽에서도 일할 기회가 많을건데
      영주권자면 재입국허가 서류가 골치

    • 시민권 162.***.135.18

      영주권 포기하면 나중에 국적포기세 내야하는데
      장기적으론 시민권이후 한국국적 노년에 회복하는게 좋지 않나?

    • dddd 121.***.219.197

      사실 시민권과 영주권은 비교 대상 조차 아님.
      영주권은 어디까지나 외국인 신분임. ICE 가 지나가다 체포하고, 쫒아내면 그냥 신분 사라져도 할말 없는게 영주권.
      시민권은 설령 ICE 가 내쫒아도 다시 미국 들어갈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소한 법적으로 다퉈 볼 수 있음.
      시민권을 취소 시키려면 트럼프라도 긴 법적 공방을 거쳐야 함.
      그동안 시민권자 추방이 극소수인 이유가 있음.

    • 다나와 151.***.116.38

      재산이 3만불 이상 가진 사람이나 국적 포기세를 내는 거란다.
      영주권자도 8년 이상 영주권 가지고 일정 금액의 재산이 있으면 (몇백만불) 출국세를 낸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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