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intent to rescind

  • #3802098
    J 73.***.122.229 1270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4년차입니다. 몇일전에 편지 받았습니다.
    Employment로 영주권 받았고 petitioner가 친척이십니다. 당시 피가 안섞인 친척이라 서류를 잘못작성하신건지는 모르겠는데 친인척 관계라고 표시를 하지않아서 영주권 철회를 진행한다고하는데 조지아 주변 변호사 추천좀 부탁드려요

    • 1234 166.***.147.51

      영주권 진행했던 변호사가 내용을 잘알고 있어서 낫지 않을까요?

    • Won Law Firm 108.***.168.193

      이민국이나 노동국은 친인척 관계를 매우 넓게 해석합니다. 처음에 고용을 한 변호사분께 관련 서류를 요청해 보시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맙소사 104.***.70.74

      누가 둘의 관계를 이민국에 밀고한듯해요… 처음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듯요.

    • Oo 166.***.54.96

      NOIR 를 받는 것은 스폰서 쪽에서 앙심품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네요. 미국에는 가족관계증명도 없고, 설사 있더라도 혈연도 아니므로 가족이라 볼수도 없는데요.

      따라서, 단순 친척관계만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후 일도 안했을수도 있겠네요. 이민국에서 그게 이상해서 조사해보니 이모부 조카 관계라든지 동서라든지… 혹은 담당 변호사가 다른 이민사기에 연루되었는데 플리바긴으로 원글님 것 고백했던지, 그 사람이 맡은 케이스 다 재조사 중이던지…

      친척(피 섞인)이더라도 진실된 고용였으면 싸워볼수 있는데, 가짜였으면 영구추방 감이군요. 영주권 받은 후 PW 이상 받으며 1년 이상 일했으면 싸우세요. 안했으면 짐 싸시구요.

    • 감사합니다 172.***.190.163

      짧게 요약하면 진실되지 않은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했으면 문제 될것이고

      진실된 취업 영주권 취득이었다면 잘 해명을 하면 될것입니다.

      조지아 지역이라면 우선 한국 변호사 분들은 비추천입니다.

    • 축하해 23.***.33.223

      친척밑에서 받았다고 주변사람들한테 말한적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