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IR 를 받는 것은 스폰서 쪽에서 앙심품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네요. 미국에는 가족관계증명도 없고, 설사 있더라도 혈연도 아니므로 가족이라 볼수도 없는데요.
따라서, 단순 친척관계만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후 일도 안했을수도 있겠네요. 이민국에서 그게 이상해서 조사해보니 이모부 조카 관계라든지 동서라든지… 혹은 담당 변호사가 다른 이민사기에 연루되었는데 플리바긴으로 원글님 것 고백했던지, 그 사람이 맡은 케이스 다 재조사 중이던지…
친척(피 섞인)이더라도 진실된 고용였으면 싸워볼수 있는데, 가짜였으면 영구추방 감이군요. 영주권 받은 후 PW 이상 받으며 1년 이상 일했으면 싸우세요. 안했으면 짐 싸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