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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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데믹의 또 다른 여파는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 체류 이후 여러 상황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혹은 영주권 카드 만기 등으로 영주권 포기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많이 질문하는 것이 영주권을 포기해도 영주권을 재 신청할 수 있는가와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출입국이 가능한가이다. 이중에는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으나 상황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영주권 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동안 영주권 유지에 관한 정보는 많이 공유하였으니 오늘은 영주권 유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미국 입국은 가능한지?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다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규정으로 또 지침으로 이민국에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무비자나 다른 비자를 통해 입국할 때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방문 비자처럼 본국에 돌아갈 의지와 연고를 밝혀야 하는 경우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비자 승인이 가능하다. 영주권 재신청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가능하다. 영주권을 받았던 많은 이들이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나 영주권자이기에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재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영주권자는 언제 비영주권자가 되는가?

    영주권 포기는 영주권자가 영주 의향이 없음을 표명하는 행위에서 간주될 수 있고 직접 포기 신청을 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기록과 연고로 볼 때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서 보내고, 미국에는 최소한의 연고만 있고 집, 직장,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다면 미국내 영주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갱신하지 않거나 미국 입국 시 무비자나 방문 비자를 사용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행위로 본다. 세금 보고시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신분을 선택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다 확실하게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I-407양식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이민국에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민국이나 이민 법원에서 영주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영주권자 신분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없어지는 경우이다.

    영주권 포기시에 주의할 점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세금이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리 생각 못하지만 한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받는다. 이러한 글로벌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혹은 영주권 유지의 불편함 때문에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미 정부에서는 2008년에 Heroes Earning Assistance and Relief Tax (HEART) Act, P.L. 110-245를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포기 직전의 15년 중 8년 이상 영주했던 사람에게 일단 적용되고 이중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적용되면 출국세를 내야 한다.

    • 연방 개인소득세액이 포기 직전 5년간 연간 $172,000 이상 (매년 바뀔수있음), 또는
    • 본인의 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 또는
    • 지난 5년 중 미국세금신고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경우 (연방 세금 보고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출국세가 부과되나?

    출국세는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IRS에서 간주하는 자산의 범위는 출국하는 날을 사망날짜로 가정할 때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총 상속재산의 범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포기할 때 출국세를 낼 수 있는 유동 자금이 그 당시엔 없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IRS에 담보물을 조건으로 세금과 이자의 납부를 자산의 판매나 본인의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반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포기 전에 세금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갖고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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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 Land 113.***.98.26

      좋은 글 감사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90일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기 위하여 ESTA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아무리 조사를 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데요… 정말로 영주권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러는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주권이 있었다가 포기를 하셨던 분들한테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은 일단 받았으면 포기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들 이야기를 다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