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절차와 방법

  • #2998840
    대한민국 73.***.146.251 3607

    안녕하세요? 평소 이 게시판에서 여러 정보 얻고 도움 받았던 1인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서울에 다시 돌아가서 살려 합니다. 받았던 영주권을 반납하는 절차와 포기하는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게시판 이용하시는 분들 중 경험자 분 계시면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Mono 172.***.5.228

      한국에 그냥가서 사시면 6개월 후 말소 될거에요.
      미국에 재입국시 제제 받겠죠

    • 1243 99.***.217.113

      걍 한국가서 6개월이상체류하면 저절로말소됌 ㅅㄱ

    • 지나다 220.***.28.4

      저의 가족이 몇년전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했습니다.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외 지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반납하려면 한국 서울 미국대사관에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1시, 오후 12시 30분~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없이 미국대사관 방문하셔서 따로 줄을 서실 필요도 없이
      입장하신후 간단한 소지품 검사후 미국대사관 3층으로 가셔서 I-407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때 가져가실 서류는 영주권 카드와 여권 그리고 영주권 반납 신청서인 I-407 입니다
      별도의 서류접수 비용은 없습니다

      I-407 신청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작성한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I-407 서류작성은 각 항목에 맞게 모두 영문으로 작성후 마지막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I-407 양식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i-407

      영주권을 8년이상 보유한 경우 IRS form 8854를 작성해서 영주권 반납한 해의 Tax Return 후 제출해야 미국에 택스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 대한민국 73.***.146.251

        상세한 정보 공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거듭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234.49

        원글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상세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고맙네요.

    • Dfs 75.***.173.94

      영주권 반납 서식도 있나보군요.

      시민권도 비슷한 방법으로
      반납가능한가요?
      아마 5년후 정도에 반납하지 않을까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