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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 얘기 할때 석,박사 학위자는 영주권 쿼터에서 제외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석,박사 학위자는 직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학위만으로 영주권을 무조건 신청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아님 예를 들어 2순위 같은경우엔 여전히 PERM등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말인가요?(과정은 같은데 단지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말인가요?)
이민법 개정 얘기 할때 석,박사 학위자는 영주권 쿼터에서 제외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