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소지하고 다녀야 하나요?

  • #3595472
    i-485 100.***.175.2 2421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을 받게되었는데 영주권 카드는 항시 소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운전면허만 들고 다니고 여권처럼 보관하고 있으면 괜찮은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법적으로는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데 안 들고 다녀서 벌금이 재발급 비용보다 적은게 현실이죠

    • 47.***.156.249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혹시라도 잃어 버리면 골치아프기 때문에 (재발급 비용도 너무 비싸고) 실제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사본만 가지고 다닙니다만 원본이건 복사본이건 불시에 필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원본 카드 필요했던 건 직장 처음 출근했을 때 i-9 작성할 때 밖에 없었습니다.

    • 1234 73.***.230.51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에 넣어둡니다. 원 카드는 귀히 고히 이민서류 가방에 간직하고요.

    • 545 24.***.127.213

      법적으로 들고 다녀야 합니다 항상.

      제가 트럼프시절 카드없이 국경지역 불심검문에 걸려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소액 벌금 물은 적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안됩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기각시켰는데 벌금 비용보다 10배는 더 깨졌습니다. 변호사도 실제 이 법으로 걸린건 자기 이민 변호사 생활 20년만에 처음이라더군요. 이제 트럼프 나갔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안 생기겠지만, 저는 혹시 몰라 항상 갖고 다닙니다.

    • dod 172.***.173.248

      영주권(혹 시민권), 소셜스큐리티 카드, 여권… 이것들은 법적으로 소지해야되든 말든…

      절대 들고 다니는것 아닙니다.

      • passer 134.***.222.36

        ssn 카드는 들고 다니지 말라고 써져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은 들고 다니라고하는 데 안들고 다니죠…
        여권도 마찬가지.. 안들고 다니는게 좋습니다 – -_- 그냥 사본가지고 다녀야죠;

    • Ed 72.***.129.25

      저는 앞뒤로 복사해서 사본 들고다닙니다. 아주 예전에 영주권 받기전에는 운전면허증도 받기전에는 여권 사본을 들고 다녔습니다.
      황당한 이유로 경찰에게 티켓먹었는데 그때 여권 카피본 보여줬는데 문제없이 티켓만 받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한건 신분 확인이었나 봅니다.

    • i-485 100.***.175.2

      모두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저도 복사본을 들고 다녀야겠네요~!

    • S 107.***.204.72

      들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급 거지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