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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제 한국 국민 연금 계좌에 부모님께서 월 10만원 정도를 납부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신 상황인데 이번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어 국민 연금을 해지할지 고민인데요.현재 미국에서 H-1B로 일한 건 5년 정도로 Social Security Tax는 5년 정도 납부했고
401k는 1년 전부터 월 940불 정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감사하지만 월 10만원씩 낸 국민연금을 탄다고 해도 금액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연금을 낸 기간이 Social Security 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만약 10년을 못 채울 경우에 한국에서 연금 낸 기간을 인정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큰 일이 없다면 미국에서 살고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일을 할 것 같은데요.지금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하더라도 그동안 낸 것을 인정해서 10년 이상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한 후 미국에서 일 하다가 정말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국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돈을 내면 그 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꼭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해지해서 부모님 작은 목돈이라도 드리는 게 좋을 상황인데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