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학업…그리고 한국 취업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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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및한국취업 12.***.92.130 1107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까지 많은 도움받았고…보답으로 경험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2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취업 영주권 취득 후 하고 싶었던 공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전공과는 무관한 학업입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분 상태에서 수입없이 학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2. 학업을 마치고 한국 취업의 경우, 영주권 유지는 (재입국허가서)로 유지가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던데요…2년 재입국 허가서 발급받은 뒤…후에 또 2년 연장을 하고..이런식이 최근에도 가능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곳을 찾은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영주권 취득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시기 때문에…영주권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업은 한국에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해부탁드리고…

    단순히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취업하세요라는 답변은 부디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아내는 미국에 살고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취업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이에 따른 취업을 이행한 후에는 사실상 영주권자로써 삶에 제약은 없습니다. 만약 취득 후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취업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연장이나 시민권 취득시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학업수행자체는 수입의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권리입니다.

      2. 1을 참고하여 일정한 조건을 이행한 상태라면 ‘임시’를 조건으로 첫 2년, 이후에는 1년씩 re-entry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미국에 연고가 없고, 장기적으로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족이 미국에 남는 경우 최대한 미국생활의 근거로써, 부동산, 가족관계, 은행계좌를 비롯한 다양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미국에서 취업/거주를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접근하여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한국취업/거주가 되는 사례라면 차라리 180일 만기 전에 미국을 다녀가는 방법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12.***.92.130

      진이준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말씀 주신대로 은행계좌 및 크레딧등 기록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합니다. 제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 특성상 한국에서 경력을 쌓은 뒤 미국 취업이 가능한 직종이라서 어리석은 질문임에도 어쩔수 없이 여쭤보게 됐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주심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