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퇴사했다가 고소당한 경우

  • #3618000
    BBK 73.***.232.159 2237

    한인 회사서 영주권 취득후 퇴사한 분 중에 실제로 고용주한테 고소당해서 영주권 취소 당한 분 계시나요? 진짜 드럽고 치사해서 더이상 못견디겠네요. 갑질에 쌍욕에 더 있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퇴사할까 고민중입니다. 고소 당한다는 카더라만 있고 실제 케이스는 못본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 그냥 161.***.21.57

      같이 쌍욕해줘요. 그럼 알아서 그쪽에서 짜르던가 하겠지. 짤리는 경우는 영주권 취소와 전혀 상관없을꺼요.

    • 동감 71.***.55.210

      저분 말에 동감합니다.
      같이 쌍욕하세요.
      짤리는게 나아요

    • 허허 67.***.99.67

      영주권이 나왔는데 갑질을 한다?
      사장이 배가 불렀네 요즘같이 사람구하기 힘든 시절에 ..

    • J 65.***.71.9

      녹음하세요.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공장소 녹음은 빠져나갈 구석이 많습니다. 예) 뻥뚫린 사무실, 건물 복도 안되는예) 문닫긴 사무실
      녹음 하고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나오는게 낫겠네요

      • 하지만 152.***.73.187

        당사자 모르게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갑질할때는 나름 신호가 있잖아요. 그때 맞추어서 레코딩버튼 누르면서 “사장님 자 지금부터 녹취합니다” 라고 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갑질을 멈추게 하였다고 합니다.

    • JJJ 192.***.234.118

      녹취는 가능한 주가 더 많습니다.
      아마 캘리에 사시면 상대방 모르게 하는 녹취는 불법입니다.
      살고 계시는 주의 정보를 확인해 야 정확합니다.

    • vvvv 70.***.0.131

      녹취 잘 알아보세요.
      괜히 역관광 당합니다.

    • 24.***.169.201

      영주권 취득후에 아예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되는 케이스는 들어보긴 했는데 일한 기간이 짧아서 영주권 취소된 케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 livedish 72.***.147.93

      485 파일링 180일만 지나도 AC21 portability rule이 적용되는데 영주권 받은 후 3개월이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이다 여겨지면 상담비용을 조금 들여도 정확한 것을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고용주에게도 당당히 법적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악덕 고용주라도 자기 돈+시간 들여서 고소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au98 72.***.176.29

      시민권 신청할때면 모를까 영주권 취소는 본인이 이민사기로 얻은거 아니면 사실상 99.99% 불가능. 이정도면 말해드림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