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시 한국 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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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건강보험 178.***.230.201 12446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업 비자 상태인 관계로 한국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합법적 특혜(?)가 있습니다. 보헙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 일시 방문시에는 입국 신고와 거의 동시에 보험 혜택 재개되는 것이지요. 출국시 다시 납입 중지되고요.

    I-485 신청해 놓았고, 비슷한 시기에 RD 받은 분들이 속속 영주권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한국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자는 3개월 한국에 거주한 후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처럼 이미 국민건강보험 가입 되어 있는 경우에도 꼭 다시 그런 방법을 되풀이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취득 직후 한국 방문하며 입국신고하고, 향후 자동이체로 건강보험 정상 불입하여 국민건강보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가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알리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포기하겠으나, 돈도 다 내겠다는 것이고… 꼭 불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국 건강보험 상담직원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황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실제 경험자분들의 의견 여쭤 봅니다.

    • 전직 국민건강보험 직원 72.***.210.236

      정책의 헛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최대한 적게 내고 최대한의 혜택을 보겠다는 생각을 여기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질문하신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등 네이버나 다음등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상담원들은 공단직원이 아닙니다. 협력업체입니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잘 모를수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ss 97.***.43.40

        원글자는 아니지만, 원글분이 정책의 헛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생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이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보험료 합법적으로 납부하고, 그 혜택을 누리겠다는 것인데, 이건 정책 헛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란 생각입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얌체족은 보험료 안내다가 병 생기면 3개월 보험료만 내고 국내의료혜택 받는 경우죠. 원글자는 이런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 qq 131.***.254.11

      간단해요. 미국 영주권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지역공단에 신청해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 납부 하면 건강보험으로 커버됩니다 이건 불법도 아니고 특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겁니다. 남자라면 병역도 마쳤울테고 국가에 의무도 했지요. 당당하시길

    • qq 131.***.254.11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힘든게 한국 출국시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됩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보험공단에서 납입통지를 해지합니다. 한국체류시에만 보험유지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이고 108.***.172.5

      해외나가면 출입국 관리소 전산망에서 한국건강관리 보험공단으로 이분 출국하셨습니다 하고 통보되면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 전산망에 “이분들어오셨습니다” 하고 나타나기에 보험료 납입통지서가 날라갑니다. 그리고 입국한지 몇일뒤 부터 바로 의료보험 혜택받습니다.
      허지만, 시민권자는 다릅니다. 한국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해줄 이유도 없고,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알아서 해야될 사안이고. 그래서 미국시민권자들도 미국에서 투표잘해야 하죠. 특히나, 미국시민권자들은 어떤한 이민자들이 내가 미래에 받아야 할 메디케어를 축내고 있고 어떤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왜 내가 세금을 잘내어야 하는지등을 잘알아야 하죠. 미국시민권자는 빼도 박도 못하는 미 아메리카 합중국이 국적입니다. 불체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정치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따끔하게 혼내야하구요.

    • 104.***.154.50

      간단하죠

      한국가서 보험료 납부후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 쩝… 208.***.9.74

      당당하지는 않지요. ‘법’이 바뀌어서 영주권자는 3달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보험료 납입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나 위의 몇분들은 억울할 수 있겠으나… 영주권자로 비거주자 자격으로 세금은 내지 않고, 보험료만 내는 몇몇 사람들을 막기 위해 규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사관에 영주권 취득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신고하지 않고… 입국후 보험료 납입한후 사용하시면… 가능은 할겁니다.
      그래도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죠. ㅎㅎㅎ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거주자로 남아 있고, 세금을 냈을 것이고, 보험료도 내는거니.. 좀 감정상은 좀 애매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재외국민 등록을 위반한 것이죠. 뭐 이런 사람들은 워낙 많으니까….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와 영주권 취득과는 약간(?)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헛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직에 나가실 생각이 있다면, 그냥 한국에서 일반으로 치료받으셔도 될겁니다. 미국에 비하면 비보험해도 그리 비싸지 않은…

    • 머큐리 205.***.217.66

      제가 알기론 일반여권 가지신분은 굳이 3개월 체류안해도 한국들어가면 바로 건강보험 살아납니다. 예전에는 영주권자는 무조건 거소여권으로 변경해야했지만 지금은 영주권자도 일반여권 유지할수있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법의 허점이니 어쩌니 심보드러운 인간들 소리듣지말고 당당히 일반여권 유지하세요.

    • 글쎄요 74.***.83.105

      심보더럽다니 말씀은 쫌…
      일반여권이어도 영사관에 영주권취득신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권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되겠지요.

      저도 영주권에 일반여권 소지자이고 원글님과 같은 고민을 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물론 H1B로 다닐때야 그냥 다시 납부하고 건강보험 사용했었는데….

      검색해보니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A0107
      2014년 12월 17일 이후 입국자…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다만 유학·취업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입국일로 취득 가능
      ※ 2015.10.1.부터 국내에 입국한 날로 취득할 수 있는 사유 중 “취업” 제외”

      뭐 문서만 봐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네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같이 두었으니…

      그러니… 3개월 없이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영주권자임을 몰라야 하는 것이지요. 즉, 재외국민이 아닌척 하면 됩니다. 일반여권과거소여권 문제가 아니지요. 일반여권으로 ‘조용히’ 입국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영주권자라는 것을 모르겠지요.

      이것이 ‘당당’한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

    • 전직 국민건강보험 직원 72.***.210.236

      공단에서 부당급여를 파악은 해도 환수에 대한 어려움과 행정비용이 낭비되기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Headquater에 근무할때는요. 원글님께서는 취업비자 및 학생비자 등 비이민비자로 해외 체류시에는 출국과 동시에 급여정지 및 납부유예가 되고 입국한 날로부터 다시 보험료 납부의무 및 보험급여가 시작된다는걸 잘 알고 있는걸로 이해됩니다. 요지는 영주권 취득후에도 규정이 허락한다면 기존에 했던대로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걸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규정 자체는 영주권자 건강보험 적용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해외에 장기체류 또는 영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건강보험 악용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규정 자체의 헛점과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부당급여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계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 납부없이 급여적용 받는 사례도 넘쳐납니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위한 TF를 10년전부터 운영해 왔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부과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무지하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언론, 정치인 등의 외부 압력 문제때문에 알면서도 해결책을 마련했름에도 시행하디 못하고 파기하는걸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원글님의 선택입니다. 누가 머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해도 된다 싶으면 하시는거고…좀 아닌거 같다 싶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제가 쓴 방법말고도 급여적용에 대한 꼼수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 한국 건강보험 178.***.153.200

        원글을 쓴 사람입니다.
        점잖으신 분이신 것으로 믿고 몇 말씀 드립니다. “규정이 허락 된다면 지금 취업비자 상태일 때와 같은 혜택을 유지하고 싶다”고 거듭하여 이해하신 것은 오독이신 것 같습니다. 잘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겠다는 것이 제 글의 전제였습니다. 다만 써 주신 글을 통해 그것조차도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 건강보험 178.***.153.200

      글 올려 주신 분들 모두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 전직 국민건강보험 직원 72.***.210.236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했나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합법적인 신분의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외국영주권자에게 오용돠는 것을 막고자 3개월 유예기간 적용을 만들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합법적으로 건강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원글에서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들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추후 보험료 조정을 통해 최근 12개월치를 환불받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체류로 인한 보험료 납입 정지를 소급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안좋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색안경을 쓰고 본거 같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저도 미국에서 저희 가족 전체보험료를 400/2wks 이상 내기 떄문에 한국건강보험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여튼 잘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