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발생한 서류 카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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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숙련직 45.***.54.13 1937

    안녕하세요,

    어제 485 reject된거에 대해 문의 글 올렸던 사람인데 오늘 변호사와 통화로 이민국이 잘 못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런식으로 말해도 정확히 이민국이 무슨 실수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항상 답답한 마음이 커서
    영주권 진행 중에 발생했던 서류 전부 카피본을 달라고 했더니 바빠서 준비해 줄 시간이 없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소하고 싶을 지경인데 그동안 쏟아 부운 시간과 돈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영주권 하시는 분들은 제때 제때 변호사로 부터 연락을 받거나 서류를 전부 받으셨나요?

    저랑 하고 있는 이 변호사가 이상한거죠?

    이제 485 다시 넣는 단계인데 변호사 바꿀 수 있나요…..하……

    • greencard 73.***.122.34

      보통 140, 485 서류 준비할 때 변호사가 서류를 만들어서 pdf로 보내주면 검토하고 (이때 잘못된거 있는지 그리고 궁금한 것들 모두 확인) 서명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몇번더 검토후에 제출하던데요.
      이민국으로 부터 오는 레터는 변호사 사무실 뿐아니라 신청자 본인 집으로도 배송이 되기때문에, 만일 reject이 됬다면 신청자 분도 레터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 ^^ 72.***.100.161

        저도 140 485 같이 접수하고 140만 승인되고 485가 944없다고 리젝되어 돌아온 경우였는데요
        변호사에게만 리젝 노티스가 가고 저희에게는 안왔어요. 원래 본인들에게도 가나요?

        • greencard 73.***.122.34

          reject notice를 받아본 경험이 없긴하지만 이민국으로부터 오는 letter는 다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아닌가 보네요..

      • noye 98.***.2.191

        변호사가 자료 보내주면 검토하고 틀린부분있으면 알려줍니다… 제 변호사는 검토 안하는듯요…. 그냥 아주 ㅅㅂㄴ입니다. 바쁘다고만하고 연락좀 그만하라고… 이메일로 연락해서 답장안오면 연락하는건데….

    • 유학 47.***.215.65

      영주권 진행중 변호사에 100% 일임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원글님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서류는 원글님이 제일 잘 압니다.
      변호사가 누락했다면 변호사 귀책입니다.

      • . 71.***.29.151

        그러니까 원글님은 변호사가 누락했는지 확인하고자 카피본 달라고 하는건데……;;;;;;;;;;;;;; 변호사가 줄수 없다고 하는건 뭔가 서류상에 오기라던지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주지 못한다고 하는걸꺼예요…….. 그거 카피본 주는게 일이 엄청 드는 일도 아닌데 돈 몇천불씩 받았으면서 카피본도 못준다는게 말이 안되죠

    • 1111 67.***.28.174

      저도 서류 이민국에 보내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서 변호사랑 같이 오타 같은건 없는지 다 한번씩 검토하고 나서
      완성본 보내기 직전에 변호사가 스캔해서 이멜로 보내주고 이민국에 보내던데요…

    • ^^ 72.***.100.161

      Rejection notice에 reject이유 적혀있어요. 서류 접수안되고 모든 서류들이 돌아온 상황인가요? 저는 10월 13일 전 944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변호사에게 rejection notice 보내달라고 하셔서 이유를 살펴보세요. 추가서류 원본들은 원글님이 가지고 계실것이고 140 485 944 등은 pdf로 받아서 싸인해서 우편으로 보냈기에 싸인전 pdf는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과정으로 안하셨나요?

    • ^^ 72.***.100.161

      어제 올리신 글을 다시보니 원글님 문호가 아직 열리기전에 변호사가 접수를 해서 리젝이 된거네요. 이것은 100% 변호사 실수입니다, 리젝션 노티스에 문호가 아직 아니라서 거절했다고 분명하게 써있는데 이민국 잘못이라고 말하는 변호사 이상한대요. 그글에도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것도 실수를 하는 변호사라니 말도 안되는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원글님 어제 다른 분들도 댓글을 다셨고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변호사가 저렇게 말하는데도 아직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시고 대응을 못하시면 이 변호사와 진행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변호사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원글님께 사과하고 변호사비를 깍아주던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데 저렇게 나온다니 말도 안됩니다. 리젝되어서 서류 돌려받으셨으면 그안에 모든 수수료들 그대로 들어있어요. 혹시 변호사 명의로 수표가 발행되었으면 다시 수수료 받으시고 변호사비도 돌려달라고 하시고 다른 변호사 찾으세요. 메디컬도 60일이 지나 다시 받아야 한다면 그 비용도 들테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세요. 시간과 스트레스비용등등.

      140은 승인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접수번호 있으실 것이고, 추가 서류들은 원글님이 가지고 계시고 485는 다른 변호사가 작성해서 다시 보내시면 되요. 저도 리젝되어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기존의 변호사와 일을 그대로 진행한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보니 유능한 변호사들은 커뮤니케이션부터 달라요 모든것을 의뢰인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의뢰인들을 안심을 시켜요. 시간이 걸리는 서류들은 미리 말해서 준비하게하고 서류를 보냈으면 보냈다고 트랙킹번호 알려주고 혹시라도 결과 늦어지면 자기가 확인했는데 아직 안되었다. 요즘 열마정도 걸리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등등 .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으면 인정을하고 보상을해요. 변호사가 말하면 그대로 수긍이 되는 이상한 상황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차피 결과로 힘드신것은 원글님이시니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래요. 나중에 업데이트해주세요.

      • eb3 숙련직 45.***.54.13

        저는 140과 485를 동시에 들어갔는데 140도 아직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이것도 reject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도 pdf파일 같은 것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항상 사무실에 직접가서 대면하고 사인했습니다.카피본을 그때마다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저도 지금 변호사 비용을 완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데 가능하면 변호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제 reject 사유가 문호 열리기 전에 도착했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그게 확실하다면 변호사와 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다른 변호사와도 상담을 알아볼 예정입니다ㅜㅜ

        • ^^ 72.***.100.161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해가 됩니다. 140을 프리미엄으로 넣으니 결과가 빨리 나오더라구요.같이 들어간 485도 그렇구요. 지금 140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시라 485를 넣으실수 있는지는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서류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주는 출생증명서라든지 그런 서류들은 원글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485form, 944 form, 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준 정보로 기입을 한후에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싸인을 하라고 보내줍니다. 다음엔 pdf나 스캔해서 달라고 하시면되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140을 먼저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시고 승인받은후에 문호가 열린후 485를 넣으셨거나, 문호가 열린후에 140프리미엄으로 485와 같이 넣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을거예요. 저도 변호사 잘못만나 영주권 프로세스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정보들 찾아보시고 알아야 변호사에게 질문도 할수 있더라구요.
          리젝 사유가 문호때문으로만 나와 있어서 다른 서류들이 문제가 없고 원글님이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지만 140승인후에 485 보내시면 되구요 마음 고생은 좀 하시겠지만요. 수수료는 돌아왔으니 변호사비 보상받고 새롭게 시작하시던가 원글님의 선택이세요.

          힘든 상황 잘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좋은 소식 올려주세요. 마음으로 응원할께요.

          • ^^ 72.***.100.161

            찾아보니 140 진행중에도 485를 넣을수 있게 나오네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0 receipt notice는 받으셨지요? 그러시면 uscis 에 들어가셔서 case status 조회해보세요.

    • 날아라Min계장 68.***.255.124

      이민국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변호사에게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그렇게 쉽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 저는 들어본적도 없고요….전에 님께서 글올리신것 보니 확실하게 9월달에 접수가 진행되서 문호가 막혀있을때 진행한것이라 Denied가 된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네요….저도 변호사한테 된통 당햇었던 적이 있던 사람이라서…변호사의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되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다는 내용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른것이 아닌 일찍 서류를 제출해서 Denied가 된것이니 다시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네요…..다른 변호사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힘내세요….

    • 변호사가 이상합니다. 184.***.49.48

      저는 영주권 할 때, 변호사 얼굴한번도 본적 없습니다. 지금도 그 변호사 얼굴도 몰라요.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저도 바쁘고 잘 몰라서 변호사가 하라는대로만 했습니다.
      나중에 뭔 서류 보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민국에서 서류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저에게 전화해 줘서 이민국 서류 받았나고 오히려 제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큰 불만 없이, 문제 없이 잘 마쳤습니다.

      원글님의 말대로라면,
      변호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류 사본 보내줘야 맞지요.

      미국 변호사들도 다 서류 사본 알아서 보내줍니다.
      영주권 전에 H1B 서류 할 때에는 미국 변호사와 했습니다.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 의도와는 달리
      미국 변호사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변호사도 나중에 서류 사본 전부 다 카피해서 보내줬어요.

    • ^^ 72.***.100.161

      원글님!! 리젝션 노티스 따로 이민국에서 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