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3576588
    그링카드궁금해오 70.***.196.11 248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소지중인 23살 학생입니다.
    영주권 스폰해주실 회사가 있어서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두가지가 걸려서 질문드려요.

    1. 2018년 12월 26일이 미국에 입국한 후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학교에서 일을 해서
    2020년, 2021년에 텍스보고를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credit karma 에서 정보를 넣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stimulus check $1200 & $600 둘다 들어와서 받았거든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학생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돌려줘야한다면 당연히 돌려줄 생각입니다. ㅠㅠ

    2. 최근에 사고가 나서 급하게 중고차를 다시 샀는데 돈이 모자라서 차 론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서류에 기재할 수입이 없어 이번에 스폰해줄 회사 사장님이 서류에 회사 이름만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체이스 앱에서 제 크레딧정보를 보니 거기에 Employers 로 회사이름이 있더라구요.

    이 두 사항이 크게 걸리네요..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 LA 영주권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 24.***.192.219

      2. 이민국에서 백그라운드체크할 때 이 사실을 발견하면 당연히 불법취업이라고 문제를 삼을 겁니다. 실제로 취업을 안했는데 그냥 이름만 넣었다고 말하면 역시 사기죄가 되구요. 이 가짜 취업기록은 교정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평생 남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특히 F1 신분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이민국에서 발견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할 것 같네요.

      • Slim 134.***.137.81

        학교내에서 일한거니까 당연히 CPT같은걸 받아서 했겠죠. 질문자는 불법취업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세금보고를 Resident용으로 하면서 Stimulus Check 까지 받아먹은부분을 물어보는거에요

        • NIWvsF2A 139.***.204.31

          학교 내에서 일 한 건 F1 으로 한 거고 (CPT 필요없음).
          2. 이번에 들어”갈” 회사라고 작성자가 했잖아요. 그럼 아직 일을 하지도 않는 회사에서 Loan을 해준 거고 더군다나 Employer로 들어가 있는 건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죠.
          원 댓글이 맞는 말만 해 놨구만 이해를 못 하신 듯

    • 88 73.***.22.24

      1) 5년이상 거주자면 받아도 됩니다

    • 나이따 76.***.159.182

      캘리에서 이민변호사는 강지일 추천

    • Slim 134.***.137.81

      1번은 Amend를 해서 받은걸 다시 뱉어내시면 됩니다. 큰 문제되진 않을거라고 봐요.

    • 크레딧체크 72.***.38.23

      1번은 윗님 말씀처럼 뱉어내시고, 그 기록을 첨부하면 문제가 안 될 거 같아요.
      2번은, 제 지인과 거의 같은 경우인데, 제 지인은 크레딧교정해주는 회사에다 상담하고, 교정을 의뢰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Employers 이름에서 그 회사 이름이 삭제되었어요. 비용은 2백불인가? 3백불 들었다고 들었어요.

    • 질문이요 162.***.29.119

      윗분 크레딧 교정해주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 크레딧체크 72.***.38.23

      교정해 주는 회사를 물어보니, 라디오코리아 웹사이트에 크레딧 교정 상담해주는 칼럼이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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