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적체 I-485 수속 vs 대사관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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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04.***.215.22 3419

    취업 이민에 적체가 발생하면서 길어진 이민 수속에 대비해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을 떠나서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를 통한 수속 방법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다.

    미국 취업 이민 과정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노동부 펌, 이민국 I-140 청원서 그리고 I-485 신분 조정 신청서이다. 그리고 I-485신청서 대신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하는 옵션이 있다.

    국제 기업의 경영인, 뛰어난 학자 또는 미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노동부 과정 없이 바로 I-140이민 청원서를 신청하게 되지만 결국 모든 케이스는 최종적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 또는 대사관 수속 과정을 통과해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I-140 이민 청원서 승인 후에 또다른 수속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이민 청원서 진행 당시에는 스폰서의 능력과 외국인 직원이 이 포지션을 맡을 자격을 갖추었는지 검사하는데 비해 I-485 신분 조정 신청이나 대사관 수속은 신청자의 신원 조회와 이민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자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I-485 신청서를 선호하는데 해외 여행에 대한 부담감 외에도 신청 시기가 빠른 장점이 이유다.

    두 가지 모두 최종 승인 시기는 비슷하다. 이민 비자의 적체가 풀려서 신청자의 우선일자 순서가 되어야만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485 신청서의 가장 큰 장점은 최종 승인일이 아닌 접수 가능일에 맞추어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I-485 접수 시에 EAD(취업 허가증)와 AP(여행 허가서) 신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접수 후 대략 4~6개월 후에는 취업과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취업허가증은 소셜 번호 신청, 운전 면허 연장 등이 가능하니 미니 영주권과 같은 신분증 역할을 한다.

    또한 스폰서가 적체 현상을 계속 기다려 주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스폰서 회사는 신청자가 하루 빨리 취업 활동을 시작하기를 기다리는데 근무를 못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해외에 있다면 스폰서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스폰서를 중단할 우려도 있다.

    그럼 대사관 수속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미국 밖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미국내 신청자가 느끼는 체류 신분 유지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으로 OPT 기간에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적체 기간이 길어져 OPT가 끝나고 어떠한 비자 신분으로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행히 취업 비자가 잘 승인 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경우에 따라 학생 신분을 유지 못한 기록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체류 신분 유지에는 상당한 계획과 시간과 비용이 종종 따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사관의 경우 지난 몇 년 간 취업 이민 인터뷰 후 일년이상 행정 수속, 재심의 확률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심사 분위기는 잘 지켜 보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항을 볼 때 I-485신청과 해외 미대사관 수속 둘 중 장단점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는 I-485신청이 보다 안정적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사관 선택이 더 옳거나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경우도 있다.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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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아봅세 152.***.235.188

      안녕하세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H1 visa를 올 10월에 승인받았고 가족들도 한국에서 H4 visa를 받았습니다.

      물론 영주권은 미국에서 진행중이였고 9월에 I-485를 접수 하였고 운이 좋게도(?) 지난달에 영주권이 승인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저희 회사랑 연결되어있는 법률회사에서 저희 가족이 H4 visa로 미국에 들어올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럴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가 법적대을 할수가 있나요? 그들은 리스크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정확한 어떤 리스크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적이 없거든요.
      더우 짜증나는거 저희 HR Team이 제 편을 드는게 아니라 그 회사에 편을 들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