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준비서류

  • #3620808
    질문요 67.***.76.154 925

    안녕하세요, 장기펜딩 비숙련 신청자입니다.
    오늘 인터뷰 통지를 받았는데요, 영사관에서 뗄 서류들(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이 아닌 오래된 것도 유효한가요? 아님 1년이내라던가 기한이 있는지요?
    영사관에 기간 알아보니, 접수후, 2주 정도 걸린다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요. 오래된 서류는 있습니다.(2016년/2020년) 3주후에 인터뷰입니다.

    • o 58.***.210.99

      명시한 서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님이 오래된 서류도 지금 상황과 같다는 것은 님의입장이고
      영사관에서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그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서류도 받으면 워하러 기한 설정하겠습니까
      저의 경우도 1달이 오버되어 다시 서류떼어 보낸 항목도 있습니다.
      괜시리 번거로워.. 비용이 아까워서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 넣었다가 혹은 제출했다가
      클레임 당하거나 드랍되지 마시고 최대한 기준에 맞는 서류 넣으세요
      지금 기준에 맞는 서류를 넣지 못한다면 님은 허위 신청 혹은 통과가 안되는 사안이 발생한 겁니다.

    • 질문요 67.***.76.154

      원글입니다.
      영사관에서 제게 얘기한 건 발급기간을 알려준건데요,
      발급서류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래된 서류 쓰려고 했는데, 영사관 방문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223.***.47.138

      발급서류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발급서류에 사용기한이 문제가 아니라, 노티스에 “몇년안에 발급된 것”이라는 기준이 있으니 그것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223.***.47.138

      영사관에서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그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 오류가있었습니다. 영사관이 아니라 uscis 노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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