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조건이란?

  • #443984
    영주권유지? 128.***.147.71 8290

    미국영주권을 받고 만일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때 제 기억으로 예전엔 1년에 한번인가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이 유지되는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자주(?) 입국을 해야만 하나요?
    혹시 아시는분이나 최근 경험 있으신분들 경험좀 공유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영주권 유지 128.***.147.71

      아…이민기변호사님의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었네요..첨부합니다..
      <a href=http://www.iminlawfirm.com/usa_immigration-2/usa_immigration_4_3.asp
      target=_blank>http://www.iminlawfirm.com/usa_immigration-2/usa_immigration_4_3.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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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들의 신분유지”

      한국에서 사업, 취업 등의 이유로 장기체류를 하는 미영주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 전 이민국으로부터 장기체류를 위한 허가서를 소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 할 때, 심할 경우 입국 시에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당면하기 전, 후에 어떤 서류절차를 취해야 문제가 없는지 그 방법들을 통해
      미국 입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
      다.

      ▣ 영주권자로서 한국을 포함 미국 외 나라에서 1년 이상 머물렀다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에 있을 때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을 하고 나오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해야 하고 최대 체류허가 기간은 2년이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신청
      도 가능합니다.

      ▣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1년 이상 한국에서 머물렀다가 미국에 입
      국할 경우: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을 체류했다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려 할 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데 하나는 새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영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신청자가 자동적으로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자로서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저버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심사하는 영사가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서
      류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합니다.

      ▣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분실했을 경우, 하지만 유효
      한 재입국 허가서(Form I-327)는 갖고 있는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
      이민법 규정 8 CFR 211.1 에 의하면 영주권 카드 없이도 유효한 re-entry permit (form I-327)을 지
      닌 영주권자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 영주권자가 한국 등 외국에서 아기를 낳았을 경우 아기를 데리고 입국하려 할 때 필요한 서류
      와 절차는?
      9 FAM 42.1 N 1.1 항에 의하면, 영주권자인 엄마가 외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
      아기와 함께 입국할 때 엄마가 유효한 영주권 카드(form I-551), 재입국 허가서(form I-327) 또는
      Returning resident visa(SB-1)를 지녔다면 아기에게 따로 요구되는 이민허가 서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아기는 반드시 외국에서 태어난 지 2년 안에 동반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입국 시
      에 아기와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와 아기의 여권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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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꼭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하는 것이 바
      로 재입국 허가서입니다. 만약 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의 장기체류 후 미
      국 입국을 시도하면 입국이 거절되고 영주권을 뺏길수 가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 받은 사람들에게 발급됨으로 언제라도 본인의 의사나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적
      인 결론에 더 이상의 미국 영구 거주 의사가 없으면 바로 취하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장기간의 해외
      체류 후에 미국 입국을 할 때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국 심사관들에 의해 영주권을 뺏
      기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의 미국을 떠나 있는 사람
      은 영구 거주 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
      다.
      어렵게 얻은 영주권 너무 쉽게 뺏기는 분들 더 이상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Reentry Permit 의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지 않고 잘 쓰여진 해외 장기체류 사유와 증거 자료만 있
      으면 됩니다. 단 재입국 허가서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게 흠이지만 (평균 1년 8개월) 재
      입국 허가서 신청서만 있어도 실질적으로 재입국 허가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마
      시고 신청들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국내에서의 거주의사를 밝히셔야 하기 때문에 미국내의 주소
      및 연락처등 미국내 거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시는 증거와 년간 세금보고 등은 꼭 준비 하셔야 합니
      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의무사항으로 모든 영주권자 이상 의 거주자/비거주자 들이 매년 꼭 보고하
      셔야 합니다.
      재 입국 허가서는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미국 50개주내) 때문에 우편으로 이민국에 허가
      서를 붙이실때는 꼭 신청자가 미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붙이신 후 바로 해외로 나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위해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리스트:
      (1) 영주권 앞뒤 사본 (Front & Back side copies of the Applicant’s Resident Alien Cards)
      (2) 여권 사본 (Copies of Valid Passports for each applicant)
      (3) 영주권용 사진2매 (Two Photos for Reentry Permit Application for each applicant)
      (4) 한국에 체류하는 사유
      (5) USCIS 앞으로 끊은 Money Order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