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신청후 H1b Visa연장 EditDeleteReply 2021-02-2222:08:52 #3573438 우성 45.***.28.149 332 I-140과 I-485를 동시 신청하였고, 콤보카드 (여행허가 I-131, 노동허가 I-765 )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H1B visa 만기가 세달후 입니다. H1B 비자 를 연장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 140.***.70.11 2021-02-2222:21:59 저도 비슷한 입장에서 추진중인데 아무래도 H1B 연장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I-485 리젝이 나오면 워크퍼밋도 더이상 작동을 안하고 체류신분이 사라지니까 바로 출국하셔야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H1B 연장을 해놓고 워크퍼밋은 사용하지 않고 영주권 기다리시는 방향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ㅌㅌㅌ 173.***.2.6 2021-02-2308:21:40 그 빡센 h1b까지 승인 받으셨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냥 콤보 쓰세요… EditDeleteReply 우성 131.***.186.74 2021-02-2315:09:23 …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