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변호사비, 서류비 질문입니다

  • #461351
    카드 72.***.39.234 2199

    처음부터 끝까지 크레딧카드로 페이가 되나요?
    변호사비야 크레딧카드로 되겠지만
    이민국에 서류비도 카드로 되죠???

    검색을 해보다가 체크가 클리어되셨다는 글들이 종종 보여서
    이민국엔 개인 첵만 보내야하나 생각이 들어서요

    뜬금없는 질문 죄송하지만 초짜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제겨우 128.***.38.10

      개인 수표 또는 캐시어 첵 등도 됩니다. 변호사가 자기 수표로 보내주고 카드로 결재를 받는 서비스까지 해 줄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개인 수표로 끊어서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민국에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접수가 되었다면 접수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 날짜는 첵이 은행으로 돌아와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로 알 수 있고요, 돌아온 수표의 뒷면에 접수번호가 찍혀오기 때문에 이 정보로 이민국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변호사들이 너무 바빠서 일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대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다들 알아서 처신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