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승인 후 이직(보직변경) EditDeleteReply 2022-01-1411:17:48 #3663680 zzzz 172.***.59.208 1091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주권 모두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보통 영주권 받고 이직시 6개월 1년은 일해야 나중에 문제 없다라고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영주권 수령 후 보직 변경시 문제가 될까요? ex) Quality Engineer -> S.Q.E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ove1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Leo 66.***.107.134 2022-01-1412:02:11 이직을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직의 변경 시, 최초 취업 영주권 받을 때 제출했던 업무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디자이너인데 가구 디자이너로 일한다면, 가구 디자이너는 일종의 산업 디자이너이니까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혹 나중에 이민국에서 문제 제기해도 관련성 부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EditDeleteReply 히히 73.***.140.115 2022-01-1412:33:09 사실 법적으로 6개월 1년 일 해야한다 그런건 없어요. 아는 분 몇명 거의 영주권 받자마자 다른 보직으로 이직 했는데 문제 없었어요 EditDeleteReply 케빈 98.***.96.56 2022-01-1412:53:23 문제가 된다고 종종 듣는데 제 주변 케이스만 본다면 문제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EditDeleteReply Leo 66.***.107.134 2022-01-1413:41:11 제가 듣기로는 사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국에서 케이스를 다시 열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문제가 안되지만, 다만 시민권 신청할 때 기록이 남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ditDeleteReply 솔까말 24.***.175.135 2022-01-1418:04:43 영주권 받은 이후에는 어떤 직업으로 바꾸더라도 아무 문제 안됩니다. 위에 답글 다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지 좀 알려줘보세요. 이직할때 동종 업무로 바꿔야 하는건 485가 승인 전일때만 적용 되는 사항입니다.(AC21이 적용되는 사례만)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