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인터넷에 찾아보니 영주권 취득후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일하는게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러한 기간들이 닭공장같은 영주권을 받은이후에야 일을 할수있는 그러한 경우때문에 생긴 기간인거같은데 OPT를 통해서 회사에서 2~3년간정도 일하고 받은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할까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영주권이 되면 직원이 이직할거 짐작할텐데,
영주권 받기전 단물 빼먹으려 하겠죠?
직원이 영주권 취득후에도 일할거란 믿음이 있으면 그럴 이유가 줄겠죠?
물론 신분 불확실한 상태에서 고용주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 못받겠죠.
사실 제대로된 신분,,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는
그런일이 많지 안아요.
신분 불확실
일자리 질이 낮은 곳이니 대우가 현 찬겠지요.
1) 취업 영주권 수령 후, (영주권에 명시된 Resident Since)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permanent condition으로 일을 할 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나라에서 발급 해주는 겁니다. 고로 opt기간부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는것은 영주권 발급의 근본을 어기는 것이죠.
2) Permanently 라는 뜻에 정확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건 상식의 (시민권 담당 심사관) 수준을 이야기 하는것이죠.
3) 6개월, 1년 이야기가 나오는것은 과거 그 기간동안 일을 한 영주권자가 고용주와 법적 분쟁에 말려드렸을때 법원에서, 저 기간정도면 진정성 있게 일을 할 의도가 있었다는 판례로 내린 하나의 example 입니다. 뭐 판례야 따라가겠지만 그 과정 또한 수년에서 엄청난 고통이겠지요.
4) 카더라 통신들은 믿을것이 못 됩니다. 6개월 미만으로 채워도 시민권 받을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겠죠. 짧은 기간이더라도 명확한 사유, 예를 들어 회사 이전, 폐업, layoff 등은 심사관도 변수로 인정하기때문에 꼭 관련 document를 챙기셔야합니다.
아예 쌩뚱맞은 직종으로 이직하면 애초에 그 직업으로 일 할 intent가 있었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지만 비슷한 일을 계속 하셨으면 취업영주권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직하셔도 무방합니다. 영주권 받기전에도 ac21로 이직 가능한데 영주권 받은 다음에는 이직하면 안된다라는 게 약간 말도 안되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