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제 의지로 일을 그만두면

  • #3747367
    ㅁㅁ 98.***.113.86 2027

    취업영주권이구요
    현재 영주권 받은지 8개월정도 됐습니다
    현재 계속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다른일을 해보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1년을 안채우고 그만두면
    스폰서업체에서 소송이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스폰서업체와 영주권 관련 의무근무 관련 contract 는 없는 상태입니다

    • ㅇㅇ 172.***.46.183

      받고다음날 그만둬도 노상관

    • 오다가다 136.***.250.99

      영주권 신청하면서 이런저런 사이트에서 글을 읽어보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이민법상 영주권 이후 정확히 몇개월을 일해야 이민사기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법적 명시는 없음
      2. 다만 과거 판례를 보면 아무리 영주권을 스폰서했어도 6개월~1년정도 일하고 직장이 맞지 않아 그만 두는 경우는
      이민사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음.
      3. 대신 회사와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일하겠다고 계약에 서명을 했고, 향후 회사가 동계약서를 근거로 claim을 걸면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이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글님이 시민권을 받을 계획이 아니라면, 바로 그만둬도 영주권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민국에서 따로 조사는 하지 않고, 10년 후 영주권 갱신 때도 회사 퇴사일이나 paystub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염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트럼프가 시민권 취득 절차에서 영주권 프로세스까지 검토하라는 (영주권이 사기인 경우 시민권 신청때 취소 가능)
      프로세스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하루빨리 없어졌음 좋겠네요. -_-

    • 1234 134.***.128.178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 받는 회사에세 계속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고 6개월뒤에 그만두는 경우

      그리고 다음경우는

      영주권을 받고나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6개월 뒤에 그만두는 경우

      전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만, 후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일 이민 사기를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다가다 136.***.250.99

        전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기 일하기 전에 일을 했던 안했던,,
        영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 포지션에 미국인을 뽑기 어려우니 외국인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해서라도 뽑겠다는
        회상의 의지 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형인거죠
        그런데 아무리 영주권 받기전 몇년을 일했더라도 영주권을 주었는데 바로 그만두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거죠.

        물론 1234님 의도는 아예 취업활동 조차 안하고 서류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 사기 수준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가 후자보다는 risk가 덜 하긴 합니다.

    • L 73.***.133.178

      저는 영주권 받고 나서 사장과 합의해서 곧바로 그만 뒀어요 (서류상으로는 layoff 로 만들었지만).
      6년뒤 시민권 받을때 영주권 상황은 하나도 묻지 않더라고요.
      지금 부터 새 일자리 찾으시면 적어도 2~3 개월은 걸리니, 떠나실 때가 영주권 받고 1년 정도 되는 시점이 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같은 분야의 일을 찾는 것이 안전 할 것 같네요.

    • 지나가다 76.***.240.73

      위에 1234란 아이디 답글? 말이여? 방구요? 도대체 전자와 후자가 뭐가 다른것인지?
      ———————————————————————
      1234 134.***.128.178 2022-11-30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 받는 회사에세 계속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고 6개월뒤에 그만두는 경우

      그리고 다음경우는

      영주권을 받고나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6개월 뒤에 그만두는 경우

      전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만, 후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일 이민 사기를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 NC 97.***.96.189

      윗분들 말씀을 정리해서, 영주권 수령했으면,
      1. 일 안해도 영주권 유지에 문제 없습니다.
      2. 문제는 시민권 신청시에 추가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다는 건데, 5년후 시민권 신청시, 급여명세서 사본 요청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6개월치를 갖고 있기를 권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민권 인터뷰시 급여명세서 요청 안 받습니다. 간혹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 6개치를 권장하는 겁니다. 일 안해고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 없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고려해서, 이러한 이유로 6개월 일은 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3. 스폰서가 bad faith(악의적)으로 영주권 취소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민법은 연방법이고, 고용계약법은 주법이기 때문에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민법에 근거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계약법 위반( breach of contract) 근거로, unjust enrichment 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을 걸것이고, 재판에서 내가 지더라도 민법에 따라 remedy를 고소인(고용주)에게 보상하면 됩니다(몇천달러). 즉, 진짜 고용주가 악의적으로 계약법 위반 소송에서 진다해도, 영주권 취소 소송(?) 또 계약법 위반찬결을 근거로 다시 해야하고,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입증해야하는 재판이므로, 즉 스폰서(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계약법 재판에서 이겨놓고 다시 어느 미친놈이 내가 제가한 소송에서 “내가 잘못했다 시인하니가, 저놈이 사기를 갖고 이민법 위반이다” 라고 영주권 취소 소송(?)하는 경우는 본적 없고, 있어도 웃기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소하기 위해 나(피고용인)의 위반을 근거로 제시해야하는데, 그 위반이라는게 계약법(고용법)인데, 그 위반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납부하면 되고, 이민법에 해당하는 영주권 취소소송(?)을 그 근거로 제기해서 승소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결론:
      일 안하고 그만둬도, 고용주와 싸우고 그만둬도, 계약기간중에 그만둬도 영주권 유지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때가 혹시 내가 서류요청 받는 케이스가 될까 걱정인 건데, 그건 하늘도 땅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맘 놓고 본인 인생만을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가고 싶은 곳으로 옮기시어 행복하게 사세요

    • 1234 166.***.147.27

      제 글이 두서없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나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전자
      스폰서회사에서 일하다가 + 스폰서에게서 영주권받고 + 6개월 근무 + 퇴사

      후자
      스폰서랑 관계없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받고 + 하루도 근무안함

      전자는 6개월 페이스텁 모아두고 차후 시민권때 증빙히면 리스크는 덜하겠죠. 하지만 후자는 누가봐도 좀…

      모두 행복한 12월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