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Approval 공유 영주권 받으면 국민연금 환급 가능??? EditDeleteReply 2014-09-2413:42:38 #1362554 국민연금 192.***.127.3 4120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면, 한국에서 회사 다닐 동안 낸 국민연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년 1개월정도를 한국회사에서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8년 가까이 세금 내며 일하고 있구요. 답변 소중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4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국민연금 68.***.66.210 2014-09-2414:30:42 영주권만 있으면 무조건 국민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미국에 계속 거주여부, 한국근무기간 상관없이요.. 검색 해보시면 관련 정보 무지많이 나옵니다.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busi/easy_04_05.jsp EditDeleteReply jeong 66.***.11.172 2014-09-2418:30:43 영주권 따고서 5년내로 수령하시길. 이후에는 국가귀속됩니다. EditDeleteReply 서울 203.***.192.83 2014-09-2419:08:02 국가귀속이요?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하고 수령할수 있는데 무슨소리죠? EditDeleteReply 1234 216.***.112.21 2014-09-2419:13:31 헛소리죠 ㅎㅎ 저런 잘못된 정보를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EditDeleteReply 5년 안에 안하면 50.***.71.206 2014-09-2420:39:02 국가 귀속은 아니고, 청구권이 소멸되는 거죠.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ditDeleteReply jeong 66.***.11.172 2014-09-2421:18:36 받기힘들다는 의미에서 귀속이란 표현을 썼는데. 뭐 결국 돈을 한참동안 나라가 울거메고 안주는 셈이니 말입니다. 왜냐면 수급요건이 발생된다해도 그 요건이 뭔지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점점 태어난해가 지날수록 더 나이가 더들어야 (예로 69년생 이후로는 65세로) 받을수 있게 해놓았어요. EditDeleteReply 귀속 64.***.233.82 2014-09-2515:03:33 귀속의 의미가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자마자 바로 나라에 귀속되는 돈을 내는 거네요. ㅋ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