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으면 국민연금 환급 가능???

  • #1362554
    국민연금 192.***.127.3 4120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면, 한국에서 회사 다닐 동안 낸 국민연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년 1개월정도를 한국회사에서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8년 가까이 세금 내며 일하고 있구요.

    답변 소중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연금 68.***.66.210

      영주권만 있으면 무조건 국민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미국에 계속 거주여부, 한국근무기간 상관없이요.. 검색 해보시면 관련 정보 무지많이 나옵니다.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busi/easy_04_05.jsp

    • jeong 66.***.11.172

      영주권 따고서 5년내로 수령하시길. 이후에는 국가귀속됩니다.

    • 서울 203.***.192.83

      국가귀속이요?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하고 수령할수 있는데 무슨소리죠?

      • 1234 216.***.112.21

        헛소리죠 ㅎㅎ
        저런 잘못된 정보를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 5년 안에 안하면 50.***.71.206

      국가 귀속은 아니고, 청구권이 소멸되는 거죠.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jeong 66.***.11.172

      받기힘들다는 의미에서 귀속이란 표현을 썼는데. 뭐 결국 돈을 한참동안 나라가 울거메고 안주는 셈이니 말입니다.

      왜냐면 수급요건이 발생된다해도 그 요건이 뭔지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점점 태어난해가 지날수록 더 나이가 더들어야 (예로 69년생 이후로는 65세로) 받을수 있게 해놓았어요.

    • 귀속 64.***.233.82

      귀속의 의미가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자마자 바로 나라에 귀속되는 돈을 내는 거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