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았을경우 스폰서 회사에 근무 해야하는기간

  • #510579
    하소연 108.***.174.157 8399
    지금은 H1 으로 7년 정도 근무 하고  있는데요..   영주권 받은후 

    스폰서 회사에 어느정도 더 근무을 해야 시민권 받을때 문제 없을까요??

    마음이 급하다 하여 때려 치우고 나중에 후회 하는일 없었으면 하구요.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
    감사 합니다.
    • 궁금이 76.***.26.48

      안녕하세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친구가 이번에 H1으로 8년 근무 하고 영주권을 6월에 땃습니다. 친구 변호사 말씀을 통하면 그동안 세금을 쭉 내셔 왔기 때문에 영주권 손에 쥔 담 일 바로 때려 쳐도 상관 없다고 하네요 ㅎㅎㅎ 나중에 시민권 받는 문제는 잘 몰겠지만 글쎄요.. 피해가 있을가요?

    • 참고사항 23.***.38.54

      제가 들은 (변호사한테) 바로는 영주권 받고 6개월 이상은 다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민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나중에 시민권 딸때 아무 문제 없이 신청할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할때 위에 건에 대해서 물어 본적은 없다고 하네요?
      말하기를 만에 하나… 라고 하던데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할듯 합니다. 법은 6개월 이상 입니다.

      • 제가 알기론 69.***.194.170

        잠깐 태클들어가겠습니다.

        저도 확실한게 아니니, 일단 제 의견이 틀리시면 마구 비방을 하셔도 됩니다. ㅡ.ㅡ;;
        영주권받고 얼마나 일해야하나~~ 라는 질문은 너무나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고 거기에 저도 답변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예기하자면

        1.몇개월 일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원글 친구분과는 다르게, 만일 한국에 계시다가 영주권을 한 5,6년 기다리고 받아서 들어오시면 일해야합니다.
        3.시민권받을때 불리하게 적용을 받을지몰라 변호사님들께서 대부분 6개월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4.받자마자 다른직장으로 옮기거나 하셔도 정확한 사유가 있고, 증명 할 수 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으시게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전문가님들 확실하게 야단쳐 주세요 .

    • 삼순위 68.***.237.101

      영주권 받고 6개월동안 일해야하는건 시민권을 딸때 만약을 위한거라네요…
      퇴사하면서 사장한테 회사가 힘들어서 이사람을 더이상 고용할수 없다.. 라는 식의
      내용과 싸인을 밷아두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네요~

    • 김유진 76.***.224.191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기적인 방법이란 보통 흔히 생각 나는게 가짜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는경우 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취업 이민하면서 가짜 경력 증명서를 제출 한다던지 등등 입니다.

      또하나 예로서, 한국에서 미국에 올때, 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하면서 가짜서류 낸것도 나중에 발각 되면 영주권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혹시 영주권 받은후에 그 사실이 발각 되어도 영주권이 취소 됩니다. 요즘은 영주권 심사시 주한미국 대사관 비자 신청서류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취업이민 수속 기간 중에도 취업이민 청원을 언제라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런 철회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으며, 그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고용주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인 외국 근로자 입장에서도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일정기간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중에, 영주권을 받고 난후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 입니다. 어떤분은 아예, 일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닭 공장에서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비숙련직 취업이민 고용주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 업체에서 6 개월 정도 일을하면 취업이민의 진실성을 인정 받게 됩니다. 그전에 일을 그만두게될 경우라도 그만두는 사유가 신청인의 잘못이 아니고 신청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일경우 문제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회사가 팔리거나 문을 닫은경우, 회사 사정에의한 해고,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스폰서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일하는게 가장 안전하며 여의치 않을경우 몇일이라도 일을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된 증거서류를 준비해 두는게 좋습니다.

    • 진아빠 68.***.220.255

      김유진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감사한데요. 저의 경우는 6월24일 취업영주권 승인 나고 7월 2일 HR에 I-9 를 냈는데. 언제 기준으로 6개월 가량 더 근무 해야 하나요? H1-B로 6년이상 이회사에서 숨소이 죽이며 열심히 일해왔는 데 I-9 FORM에 그 시작 날짜를 기입하던 데. 어찌 됀건 지…조언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172.***.242.33

      취업이민은 영주권 취득후 일하는 조건 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받고 일정기간 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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