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받고 랜딩 후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될 경우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weeks ago by Hello. Now Editing “영주권 받고 랜딩 후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될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퇴직 후 곧바로 랜딩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퇴직금 처리가 약 보름 정도 되어서 IRP 계좌로 들어오고 이 시점이 랜딩 이 후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내년 세금 신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