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또는 비자의 스폰서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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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00.***.157.22 10262

    이민법적으로 스폰서가 된다는 것을 모두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지니는 부담을 지거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개념 내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막상 체류신분과 관련하여 스폰서를 해 줄 지에 관하여 생각을 하게 되면 우선 구체적이든 막연하게든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비자나 영주권의 스폰서가 지게 되는 부담이나 법적인 의무도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른, 스폰서의 역할 및 법적인 부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취업영주권 스폰서

    취업영주권 스폰서는, 장래에 영주권 신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가는 ‘미래의 고용주’ 입니다. 많은 분들이 H-1B나 O-1 또는 E-2 직원 비자 등으로 이미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취업영주권 수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왜 ‘미래의’ 고용주라고 하는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H-1B나 O-1, E-2 직원비자 등은 정해진 기한이 있는 temporary employment 기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들이고, 영주권 수속에서의 고용이라는 것은 (도중에 쌍방간의 합의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고용관계를 끝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딱히 정해진 고용기간이 없는, ‘항구적인’ employment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H-1B 직원으로서의 job position과 하시는 일과 영주권용 job title과 하실 일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두 고용관계는 서로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취업영주권 스폰서는 미래의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 속성상 몇 가지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예로 들어 보면,
    – 영주권 신청인을 고용할 일자리에 직원이 필요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 사업체의 규모 등으로 볼 때 그러해야 합니다. 예컨대, 월급을 받는 직원이 1명 뿐인 소규모 세탁소에 사내 회계사 (in-house accountant)가 필요하다고 채용 계획을 밝히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 그 일자리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게 되는데, 그만한 자격을 갖춘 이를 고용할 만한 사업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범이 1명이고 학생 수가 60명인 태권도장에서 사범직에 석사학위를 요구한다면 적정 수준의 자격요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장래의 직원에게 연방 노동부에서 결정해 주는 ‘적정 수준의 임금 (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취업영주권 수속 과정 중에, 특히 첫 단계인 연방 노동부 단계 (일명 PERM 단계)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미국 노동시장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취업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때에는 고용주가 위치하는 지역, 영주권용 직책, 고용 자격요건, 그리고 해당 직원이 앞으로 담당할 직무사항들의 난이도 및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연방 노동부에서 ‘얼마의 연봉을 지불하라’고 결정을 해 줍니다. 그 액수보다 낮은 연봉을 지불할 계획으로 취업영주권 수속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그 외에, 영주권 스폰서는 그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당신의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해 줄 능력이 모자란다’고 말을 할 때의 ‘능력’은 대부분 여기서의 ‘연봉을 지불한 재정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재정적인 능력이 사업주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취업영주권 스폰서로서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려면, 영주권용 연봉 또는 그보다 많은 액수의 1) 연간 순수익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taxable income)이 있거나, 2) 회사의 현재 순자산이 있거나, 또는 3) 영주권 신청인을 수속기간 중에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용 연봉만큼의 금액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의 3)의 경우라면 스폰서 회사는 ‘별도의’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는 않겠으나, 많은 경우에 앞서의 1)의 방법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부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 H-1B 비자 스폰서

    H-1B 비자는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비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취업영주권의 경우와 유사하나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스폰서 업체의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H-1B용 직책에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 그 직책에 특정한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기로 해야 합니다.

    H-1B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아야 한다거나, 또는 순수익을 많이 남겨야 한다고 들었다는 문의 전화를 자주 받곤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H-1B case에서는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태 및 재정능력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한 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신생 회사조차도 H-1B의 스폰서로서 성공적으로 H-1B 비자청원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O-1 비자 스폰서

    위의 1. 취업영주권 스폰서와 가장 비교가 되는 경우가 O-1 비자를 스폰서하는 경우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O-1 비자 스폰서는 세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1) 단일한 employer로서 스폰서가 되는 경우,
    2) 둘 이상의 employer가 있는데, 그들 중 한 곳이 스폰서가 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employer가 있는데, 고용주가 아닌 제3자가 스폰서가 되는 경우

    위의 1)과 2)의 경우에는, 스폰서가 기본적으로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 직원을 채용할 사업상의 필요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artist들을 위한 O-1(B) 비자의 요건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O-1 비자를 승인받은 후에도 명망높은 회사 또는 명망이 높은 event 또는 project에 참여하여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강화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employer인 스폰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스폰서와 크게 다른 경우는 바로 위의 3)의 경우입니다.
    이 제3자 스폰서를 법규정은 특별히 ‘U.S. agent’라고 부릅니다. 이 스폰서의 역할은 O-1 비자청원서에 싸인을 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며, O-1 비자청원이 승인이 되고 나면 그 역할은 일단 종료가 됩니다. 더군다나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O-1 worker에게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재정상태를 보여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confidential한 세무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자 스폰서가 된다는 것때문에 세금보고 시에 별도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회사라면 회사로서 적법하게 설립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개인이라면 자신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자신의 I.D. 번호인 social security number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자나 영주권의 스폰서라고 해서 모두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모두 고용주의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막연히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각 자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점이 요구되고 어떠한 법적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 보신 후에 비자나 영주권 스폰서쉽 제공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 지나가다 23.***.84.54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들 66.***.73.216

      광고가 아닌 시간내어 정성들여 쓰시는 글이라는것이 느껴집니다.

      • hjpark 100.***.157.22

        정보를 찾아 workingus에 들어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힝 ㅜㅜ 71.***.172.38

      변호사님,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취업으로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1달 정도,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둘까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 머리카락도 빠지고, 불면증까지 오고 있어요.. 일하는시간에 화장실도 재 떄 못가서 방광염까지 왔는데 ㅜㅜ 아는분들은 6개월 정도는 버텨라 라고 조언해주셨는데,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 될수 있다고, 정말 나중에 큰 문제가 되나요? 혹시 lay off letter 받고 일을 그만두면 좀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감사합니다..

      • hjpark 100.***.157.22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소급적으로 영주권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영주권의 취득의 원인이었던 employment plan이 진정한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의문점이 발견되어 이민당국에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요구에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점이 발견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계기는, 취업영주권 취득일로부터 4년 9개월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 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의 진정성에 관하여 선명하게 기준이 되는 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기도 합니다.
        통상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들 설명을 하는데요, 구속력이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는 설명이니 참고하실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의 답변은 질문하신 분의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개별적인 법적 조언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므로, 위의 답변에 의지하여 의사 결정을 하신다고 해도 본 변호사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 힝 ㅜㅜ 172.***.12.41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아볼께요.. 너무너무 싫지만 그래볼께요..

    • 질문 172.***.185.12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주권을 취득한지 5개월정도 되었은데요,
      스폰해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영주권을 취득한 뒤 노동청이 정해준 임금을 회사 사정상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될까요?

      • hjpark 100.***.157.22

        영주권 수속을 위한 employment plan에 있어서, 연방 노동부로부터 결정받은 prevailing wage 또는 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주권 수속의 첫 단계인 연방 노동부 단계를 통하여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노동시장 보호라 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주고서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의향이 있으면 그리 하라는 것이 바로 이 wage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봉을 맞추어 급여를 받고 계시지 못한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질문있어요 104.***.56.35

          글을 보다 의문이 들어서요 그럼 측정 급여보다 더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

          • 박호진 71.***.24.19

            ‘질문있어요’님,

            영주권용 연봉보다 더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revailing wage를 결정해 주는 취지는, 싼 임금의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느라 미국인 채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상당한 수준의 연봉을 prevailing wage로 정해 주고 그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prevailing wage를 기준으로 정해 놓은 ‘영주권용 연봉’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미국 노동시장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질문있어요 104.***.56.35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됩니다 ~

    • Bibiana 172.***.12.218

      더 받는건 문제가 안될것같아요.. 일잘해서 더 주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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