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언하면 S386 법안이 단순히 쇼는 아니에요.
이민비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민비자의 숫자가 정해져있다는 것 이죠.
가령 취업이민의 경우 14만개로 제한되어있는 것 말이죠.
문제는 이것이 쿼터와 걸리면서 일부 국가에는 상당히 부족한 숫자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죠.
이게 어느 방향으로든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것이
– 이민비자 숫자의 증가는 미국 시민권자, 즉 투표권자,의 심기를 거슬릴 수 있고
– 쿼터를 풀어버리면 대다수의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 지금보다 더 능력에 기반하여 이민자를 받으면 닭공장에 갈 사람은 더 적어지는 것이고,
– 등등
그래도 수년간 논의가 되는 것을 보면 나름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긴 하고 있어요.
나름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향후 10-20년 내에 무언가 통과될 것 같지는 않지만 주변에 자녀들이 age out 되는 동료들을 보면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하진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