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광고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진행 못하신분 계신가요??

  • #1301220
    질문있어요 98.***.36.179 3512

    얼마전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해도 된다는 승인이 떨어지고

    오늘 처음으로 회사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회사 변호사다 보니, 저보다는 회사의 이득/손해 이런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여서
    상담이 끝나고 나니까 더 막막해 진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것은 광고를 낼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다지 엄청 고학력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굉장히 general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광고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플라이 할것같습니다.

    지금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있는 회사이고 저는 소프트웨어툴이나 데스트탑 UI디자인및 각종 디자인을 하고있거든요.
    그래픽 디자인 자체는 너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 회사 전에 1년 반동안 삼성 컨트렉 3rd party 회사에서 회사 디자인 및 테스트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
    엔지니어로 일한 경력이 여기서 소프트웨어 디자인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거를 광고할때 ui디자이너 인데 소프트웨어에 관련있는 경험… 이런식으로 자세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진짜로 저보다 더 포지션에 맞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럼 저는 h1b로도 더 이상 일 못하고 회사에서 쫒겨나게 되는건지…-_-;;;;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ㅠㅠㅠㅠㅠ 아.. 진짜..미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 Job 69.***.26.2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보다 우수한 경력자가 포지션에 어플라이 하더라도, 회사에서 뽑지 않습니다. 미국 회사들의 특성상, 현직에 있는 직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 하는게 쉽지 않을 뿐더러, 일단 영주권을 주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그사람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일겁니다.
      몇년전에 실제로 제가 당한 경우는, 집근처의 회사에서 채용광고가 났고, 이력서를 보냈지만, 며칠만에 “우리 회사에 응시해줘서 고맙다. 당신의 서류를 검토중이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몇달후에 같은 포지션에 채용광고가 나서 알아보니, 그 포지션은 이미 다른 사람이 몇년째 일하고 있더군요. 그사람의 영주권수속을 위한 광고였다는걸 알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생각해 보면, 외국인으로서 이해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력서를 보낼때, 더 신중하게 조사해 보고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 ㅎㅎ 58.***.10.2

      미국 이잖아요.. 쫓아내고 싶다면 그냥 나가라고 하지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 사람 고용하고 비용 지불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싸다고 판단해서이지 선생님이 그냥 좋아서, 아님 도와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글작성자 98.***.36.179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가 미국사람이라 그런지.. 너무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되게 단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답변들을 읽어보니 그래도 많이 안심이 됩니다.
      감사드려요 ㅠㅠ

    • 근데.. 216.***.45.87

      일단 디스크립션을 상세하게 쓰시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PC용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UI 개발 경험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광고 채널을 잘 선택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라디오/신문 등등에 광고 했는데 사실 실력있는 UI 디자이너들중에 라디오나 신문 통해서 구직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 Won Law Firm 72.***.164.28

      영주권 진행하시는 경우는 회사에서 일하시는분이 오랬동안 일하시기를 바래서 도와주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주의 자격조건에 맞는 US Worker가 광고를 보고 신청하는 경우 PERM processing를 더이상 진행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PERM processing 자체가 labor market를 test하는 단계이므로 회사에 apply 한 US Worker를 꼭 고용할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려하시는 경우를 본적은 없습니다. 회사 변호사가 PERM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후 PERM 진행과정를 함께 확인 할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종종 68.***.105.70

      걱정하시는 것처럼 펌/광고 과정에서 지원자가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직원을 회사에서 쫓아낸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지만, 지원자가 나타나서 펌 다시 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첫번째 펌/광고때 지원자가 나타나서 접고 6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펌/광고… 다행이 두번째는 무사 통과..

    • 다시 12.***.60.12

      저도 지원자가 나와서 올해 초 펌을 접고 몇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광고하는 중입니다..ㅠㅠ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중지됬다는 연락받았을때 진짜 슬퍼지더군요.. 이번에는 좀 수월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희망고문당하는것같아서 맘비우려고 매일 도닦는 중입니다..적합한 지원자들이 많다고해서 그사람들을 뽑지는 않구요 저의 경우는 보스가와서 미안하다고 위로해주더군요. 좀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보자고 ..-_ㅠ;;;;;허… 영주권 참 쉽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