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절..

  • #3273275
    152.***.112.71 9656

    몇일전 영주권이 거절될거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때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변호사가 이전 F1신분으로 있을때 지인의 일을 가끔식 도와준걸 (2년간) 꼭 말해야 한다고 하고 그게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거라 해서 밝혔는데 인터뷰에서 말한 그 이유때문에 거절 되었습니다. 변호사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네요. 정식으로 일을 한것도 아니고 한데 괜히 인터뷰할때 말한것 같아서 자책이 드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지금은 h1신분이고 근래의 해외 출장으로 재입국을 여러번 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1 motion to reopen 을 하거나 2. 한국에 새로 제출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변호사 값을 부르기도 하고 이 변호사를 계속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미국 변호사입니다) 1번의 경우 얼마만큼의 확률인지도 모르겠네요.

    1. motion to reopen을 할 경우 받아드려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경우 motion to reopen/reconsider를 하는게 좋을까요?

    2. 한국에 이민 서류 제출시 이전에 거절된 사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지금 이 거절이 나중에 있을 H1b연장에 영향을 줄까요? 변호사는 괜찮을 거라 하는데 h1b연장은 괜찮더라도 나중에 한국에서 스탬프 받을때 혹은 재입국시에 어떤 불이익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11 146.***.122.86

      근데 지인의 일을 도와줬다는게 그냥 도와준게 아니라 f1신분으로 회사에서 봉급받고 일한건가요?

    • h 99.***.93.97
    • 1111 107.***.161.12

      그 말을 왜 꼭 했어야했을까요 ?
      모르고 있었을수도 있지 않나요

    • ucla 99.***.237.250

      변호사가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민 전문 변호사가 맞나요? f-1신분일때는 학교에서 수업듣고, 캠퍼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opt/cpt사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밝힐시 당연히 문제가 되죠… 원글님은 변호사 말만 믿고 밝히신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다시 신청하실때는 다른 변호사랑 하세요

    • dd 172.***.104.31

      영주권이 거절된거는 기록에 남고
      그러므로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영주권이 거절될 때 거절의 사유/이유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한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범죄기록이 있거나…공공에 해로운 질병이 있거나…허위로 서류를 제출했거나 이민법을 위반한것들 말입니다.
      이런것들은 회복이 안되는거기 때문에 다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F1 비자로 취업활동을 한거나 다름없는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난감하네요….

    • 152.***.112.71

      변호사 말로는 현재 저는 h1b 신분이고 f-1때의 불법은 이미 미국에 재입국했고 그전의 기록은 영주권에 상관없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민국에서 혹시라도 알고 있다면 영원히 영주권 지원 못하니 사실대로 다 밝히라고 하더라고요… 최악의 경우는 한국에서 다시 신청하는것이라고요. 이 지역에서 유명한 로펌인데 이렇게 되니 저도 정말 당황스럽고 좌절이네요….

      • ucla 99.***.237.250

        와 변호사가 진짜 엉터리네요… 님이 이민법 위반을 한건 잘못이지만 변호사가 그걸 인터뷰때 말하라고, 과거 f-1신분일때라 상관없다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에휴… 님이 잘못한것만 없다면 거의 수해도 될정도로 법도 모르고 엉터리인거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는 한국 가시든지 시민권자와 결혼밖에는 없어보여요… 저도 영주권 진행하면서 맘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연 들으면 맘이 참 그렇네요

    • 뉴저지 174.***.135.252

      헐… 변호사가 실력이 너무 없는것 아닌가요?… 그걸 말해야하고 지장이 없을거라니; 지장이 없을리가 없잖아요 불법 일 저지른건데.. 리오픈 해봐야 잘 안될거 같아요. 서류 미비로 탈락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불법 저질렀다고 한거잖아요. 게다가 이년이면 짧은 시간도 아니고 6개월 정도면 구제 가능한데…..

    • 152.***.112.71

      이제 생각해 보면 정말 멍청한 소리인데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니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제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 oo 72.***.108.202

      이건 변호사 입장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지가 붉어질까 그렇게 조언한거 같은데요 어차피 거절당해도 사실이니 수임료는 받았겠다 자기한테는 피해가 없으니 말이죠… 이런것은 차라리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게 불이익만 설명하고 결정하게 뒀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 152.***.112.71

      혹시 변호사님들 이글 보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bay1 73.***.75.45

      솔직히 트럼프이미국은 이제는 왠만하면 거부할려고 하는것같고 오바마때는 왠만하면 패스주고
      꼭 변호사잘못은 아닌것같지만 변호사가 센스가 없는건 맞는것같고
      대세를 따르자면 2년후에 민주당대통령당선된다고 가정하고 다시 인터뷰하면 패스할 확률이 높지않을까요.

      • fda 71.***.175.90

        불법으로 일한 건 오바마 아니라 오바마 할아버지 정부가 들어서도 영주권 거부 됩니다. 이 케이스는 변호사가 제 정신이 아닌듯..

    • 제생각 71.***.205.20

      도와줬는데 임금 안받고 텍스보고 안하고 비영리로 도와줬다고 발룬티어로 도와줬다는 내용 프루프 받아서 다른 변호사 써서 어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텍스보고 안하셨으면 IRS 텍스 스크립트 뽑아서 일도와준사람 편지와 같이 증명으로 내보면 어떨까요?
      심란하네요.

    • H 24.***.81.194

      바로 위의 님께서,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네요.
      저거 십만불 짜리 답변입니다.
      저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증거자료 만드셔서 제출하시면 거의 문제없이 될 것 같네요.
      여느 변호사를 훨씬 능가하시는 전문적인 조언이십니다.

      1. 님은 알 것입니다. 지인의 일을 과거 F-1 시절시 2년간 도와주고 (캐쉬 받고) 한게,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나 이민국이 알았는지를. 솔직히 모르게 하는 것이므로 그네들이 알기가 쉽지 않지요. 알았다면, 학교 오피스에서 오라고 했고, SEVIS 에 기록이 남고, 연속되는 무슨 조치들이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 아무런 들으신 게 없다면, 님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민국도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도.

      2. 결과적으로 님과 지인분만 아는 그 사실을, 일단, 변호사에게도 말할 필요 없었고, 설사 말했다 해도, 이런 정황들을 감안해, 인터뷰시 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한국변호사라면 융통성 있게 조언했었을 것인데,
      미국 변호사들은 보통 이러합니다. 마인드가 좀 다르지요. 그러나, 경험과 실력이 모자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재입국 전일은 무슨 일도 상관없다는 논리도 전혀 틀린 말입니다. 이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했는데.

      영주권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기에, 20년전 불법이라도, 그 사람이 저지른 것이기에,
      이민심사관이 인터뷰시 안들었다면 모를까, 육성으로 들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심사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시, 꼭 묻는 것만 간단히 말하고, 쓸데없이 붙이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육성으로 불법사실 들었는데, 그거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무시하지 말라고 교육받고 있고요.

      3. 변호사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거기에 님의 인식부족, 지식부족도 원인이 있고요.
      변호사는 반드시 바꾸시고요. 이번엔 한인 변호사로요.

      4. 민주당 집권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유능한 변호사면 극복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 제생각 71.***.205.20

      현재 변호사와의 Miscommunication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현재 변호사와 잘못된 상담결과라구요.
      이런경우는 철저한 틈이 없는 Paper work이 답인거 같습니다.
      연락주세요. 합당한 신경질 날정도로 이런일 잘하시는 변호사님 소개 시켜드릴게요. 취업비자3번, 영주권 2번, 거절 등 풍파를 거쳐 제대로 된 변호사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고 같으니 연락주세요. 님 이메일 주세요.

    • Hi 166.***.240.18

      냉정히 말해서 변호사보단 불법적으로 일을 했던 긄슨이가 잘 못한 겁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라 봐야 합니다. 만약에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고용주의 세무기록을 떼어서 이민국에 제출한다면 고용주 역시 불법적인 일을 했으므로 처벌를 받게 될 겁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였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정의가 살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 글세요 76.***.134.109

      정말 안타갑네요.
      변호사가 완전 엿먹였네요.
      정말 이민 변호사는 변호사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 입니다.
      아무리 큰 로펌 이라도 초자 변호사는 안됩니다.
      정말 경험 많은 변호사는 위 와 같은 경우
      일한것 불법이지만 나는 이것을 어떻케 답 해야 한다고 조언할수없다.
      너가 한일은 분명 잘못된것이다. 그러나 아마 이민국에서는 아마 모르고 …
      위에 어느님이 지적하신것 처럼 돈 안받고 그냥 도와준거라는것을 보여줄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서 다른 변호사와 다시 한번 트라이 하는것이 마지막 방법일것같네요.
      이것도 거의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지금은 예전의 이민국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다시트라이 하는것 소용없습니다.
      일단 경험많은 다른 변호사와 한번만 다시 해보세요.
      안되면 더이상 소용 없습니다.

    • 0987 70.***.128.246

      돈을 안받었어도 절대 일하면 안됩니다.

      그런 기본적 상식을 변호사가 모른다니 정말로 말이 안되네요.

      • 제생각 71.***.205.20

        왜 돈을 안받아도 일을 하면 안되나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확한 내용 알고 싶네요

        • 왜냐면 192.***.101.30

          무급으로 일함으로써,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시민권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자분들 애기 낳았을 때 보통 산후조리 한다고 부모님들이 오시는데 부모님들 입국하실 때도 딸 애기 봐주러 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오심으로써, 시민권자 베이비시터들의 일자리가 하나 줄어 들었기 때문이지요.

    • 추변호사 128.***.58.183

      랑 상담한번해보세요. 미국변호사는 비싸기도하지만 어필을 할때는 전문이민변호사랑 하시는것이좋습니다. 엘에이에있는 한인변호사는 믿을수없구요 제 이민철원서부터 영주권 꺼지 해준 추변호사추천드
      랍나다. 아마 제예산으로는 가격도 반정도일겁니다. 넘 안타까워서 요 잘 됬으면 좋겠네요

    • dddd 99.***.5.18

      돈 안받아도 일하면 안됩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활동이면 모를까,
      영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해도 불법취업으로 취급헙니다.

    • dddd 99.***.5.18

      영리업체에서는 무급이라도 절대 일하지 말아야 하고, 일하더라도 이민 심사에 얘기하면 안됩니다.
      어차피 무급이라 기록도 없어서 증명도 못합니다.
      무능한 변호사 때문에 영주권 날아갔네요.

    • H 24.***.81.194

      아닙니다. 발런티어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F-1 8년차 입니다. opt도 했고요. 박사과정 마지막년차.

      OPT 도 발런티어 베이시스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쫄지 마세요.

      • 오피티 192.***.101.30

        오피티로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토론하는것은 오피티/씨피티 없이 학생 신분으로 그냥 무료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erwer 198.***.103.150

        H님, 겨우 8년차 F1이신데 그런 허접한 답글 다시면 안됩니다.
        미국인의 일할 기회를 뺏는 모든 일은 유급 무급을 떠나 work permit 없이는 안됩니다.

        • H 24.***.81.194

          Hey,
          한국 공직에서 20년 일하고, 미국에서 2번째 박사과정 중에, EB1 NIW 2개 모도 승인받고,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 50대 중반입니다.
          F1 8년차면 그렇게 말을 막해도 되나요? 허 나참…
          제말이 맞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도 있습니다. F1 중에, 발런티어로 무급으로 남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 없고요,
          시간 날때 마다 가서 도와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말씀들 하세요.

    • 192.***.19.225

      많은 사람들이 캐쉬 받고 일하는 거 솔직히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캐쉬잡 없으면 small business 타격받고.
      참 안쓰럽네요. 범죄, 사기 음주운전 등도 아닌데…
      그리고 운도 않좋게 2년씩이나 했다고 보고하셨으니…
      out of status 도 기간이 짧으면 처벌도 가벼운데 ( 가령 6개월 미만 등)

    • dddd 99.***.5.18

      위에 H님,
      그런 조언이 애꿎은 남에 인생을 끝장낼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관에 따라서 발룬티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원글님 사연처럼 이미 무급으로 인할것도 문제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 H 24.***.81.194

      Hey,
      한국 공직에서 20년 일하고, 미국에서 2번째 박사과정 중에, EB1 NIW 2개 모두 승인받고,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 50대 중반입니다.
      F1 8년차면 그렇게 말을 막해도 되나요? 허 나참…
      제말이 맞습니다. 전 한국 변호사 자격도 있습니다. F1 중에, 발런티어로 무급으로 남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 없고요,
      시간 날때 마다 가서 무급으로 발런티어 basis로 “도와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토리를 짜라는 것이지요.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무급으로 일한다가 아니라, 발런티어로 도와준다.. 하긴 이것의 법적 차이, 반대논거의 세밀한 차이, 재판시 반대서면 준비 전략상의 잇슈들을 일반인이 알기가 쉽진 않지.
      댁들, 잘 알아보고 말씀들 하세요. 하여튼 한국인들, 자기보다 어려보이고 경력없어 보이면,
      그냥 무시하고 말 막하는 희한한 민족성들이 있지요. 이 게시판에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여기 와선 왠만하면 상종을 안하지…..

      • erwer 198.***.103.150

        H님, 저보다 연배가 살짝 높으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 20년 공직에 있었던, 박사를 몇개 하였던 미국생활은 제가 훨씬 깁니다. (20+년)
        님이 먼제 F1 8년차라 먼저 말씀하셔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한국 변호사 자격과 미국 이민법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원글님의 글을 보면 “지인의 일을 가끔식 도와준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volunteering이라 우기신다면, 몇몇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https://internationalcenter.umich.edu/students/employment-volunteer#unpaid

        The volunteer cannot displace a genuine employee,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volunteer should not be the same services for which he or she was previously paid and/or expects to be hired and paid for in the future

        Is the entity that will benefit/receive services from the volunteer a nonprofit organization?
        Is the activity less than a full-time occupation?
        Are the services offered freely and without pressure or coercion?
        Are the services of the kind typically associated with volunteer work?
        Have regular employees been displaced to accommodate the volunteer?
        Does the worker receive (or expect) any benefit from the entity to which it is providing services?

        그나저나 H님이 말씀하시는 된다는 이유는 어디서 얻으셨는지 source좀 알려주시죠.

        • H 24.***.81.194

          1. 한국 변호사에, MSU JD 그래서 MI CA 변호사 자격도 있다는 얘기.
          2. F-1 8년에, J-1 Cornell 대 초빙교수 6년, A2 외교관 비자 8년 = 22년
          3. 앤아버의 내 후배가 2014년, 2016년 유사한 케이스 (중국학생) 성공
          4. 그냥 UM 자료 긁어오는 수준으로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 소송을 해봤어야 알지.
          5. 미국 생활 그토록 긴거하고, academic & clinical 법률지식 있는 것하고 무슨 상관?

          “한국에서 20년 공직에 있었던, 박사를 몇개 하였던 미국생활은 제가 훨씬 깁니다. (20+년)”
          ==> 정말 오랫만에 보는, 유치원생 수준의 치기어린, 어리디 어린 어투, 어디 이런 유치찬란한 말을 여기서 해대는가,
          말하는 수준이 딱 30대초반 사회생활 쪼금 시작해서, 무서울게 없는 그런 때 쓰는 표현인데….

          6. f-1 8년차라니까 30대 초반으로 알았겠지, 살짝 연배가 높아? 살짝 15살이 많냐?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지보다 어리고 경력 없어보이는 사람 무조건 하대시 하는 그 더러운 민족성을
          20+년 미국생활하고 아직도 끈질기게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 버릴때도 되었건만.

    • 지나가다 50.***.138.89

      지나가다,

      저도 F-1 이었던지라 알아봤었는데,

      무임금으로 발런티어로 일할수 있을겁니다.

      근데 이 발런티어라는것과 work라는것의 경계가 모호할때가 많습니다. 첫번째로 For profit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발룬티어링이 왜 필요할까요? For profit을 위해서?

      때문에 이민법에는 문제가 없을 경우라도 고용법에 문제되는 수가 큽니다. 보통 고용인이 penalize 되지요.

      두개 법이 겹칠경우에 얼기설기 되기 때문에 경험있는 변호사가 필요할듯 싶네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의견이며 제가 이분야 법을 조언할 능력이 없지요,

    • 345345 134.***.139.75

      거의 80% 확률로 말 아예 안했고 변호사한테도 말 안하고 있었으면 괜찮았을듯

    • H 24.***.81.194

      . 님은 알 것입니다. 지인의 일을 과거 F-1 시절시 2년간 도와주고 (캐쉬 받고) 한게,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나 이민국이 알았는지를. 솔직히 모르게 하는 것이므로 그네들이 알기가 쉽지 않지요. 알았다면, 학교 오피스에서 오라고 했고, SEVIS 에 기록이 남고, 연속되는 무슨 조치들이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 아무런 들으신 게 없다면, 님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민국도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도.

      2. 결과적으로 님과 지인분만 아는 그 사실을, 일단, 변호사에게도 말할 필요 없었고, 설사 말했다 해도, 이런 정황들을 감안해, 인터뷰시 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한국변호사라면 융통성 있게 조언했었을 것인데,
      미국 변호사들은 보통 이러합니다. 마인드가 좀 다르지요. 그러나, 경험과 실력이 모자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재입국 전일은 무슨 일도 상관없다는 논리도 전혀 틀린 말입니다. 이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했는데.

      영주권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기에, 20년전 불법이라도, 그 사람이 저지른 것이기에,
      이민심사관이 인터뷰시 안들었다면 모를까, 육성으로 들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심사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시, 꼭 묻는 것만 간단히 말하고, 쓸데없이 붙이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육성으로 불법사실 들었는데, 그거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무시하지 말라고 교육받고 있고요.

      3. 변호사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거기에 님의 인식부족, 지식부족도 원인이 있고요.
      변호사는 반드시 바꾸시고요. 이번엔 한인 변호사로요.

      4. 민주당 집권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유능한 변호사면 극복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 어부 75.***.250.213

      만선입니다. 그물 찢어지니까 그만 낚여주세요.

    • 변호사 바꾸세요 75.***.160.134

      벌써 인터뷰를 하셨고 거기에서 얘기를 해버렸다고 하시니… 너무나 안타깝네요. 지금 마음이 어떠실지…가능성이 크지 않아보이는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얼른 변호사를 바꿔보시는게 어떠세요? 긁어부스럼 만든상황이 됐으니 수습해야겠지요… 윗분 의견처럼 변호사와 miscommunication 이 있었고 지인을 도와준일또한 전공분야와 상관이 없었고 어떤 금전거래도 받지 않은 순수한 도움이란걸 어필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 지인이 자필서명한 편지, 그 지인분의 이년치 택스보고서류, 본인의 그당시 check이나 캐쉬 디파짓이 없었다는 은행 잔고증명, 그당시한국에서 송금기록 (한국에서 송금받은돈으로 충분히 생활비를 낼수있었다는 근거) 를 준비하면 어떨까요?

    • ㅋㅋㅋ 70.***.65.154

      F-1 8년차
      공직에서 20년 일하고, 미국에서 2번째 박사과정 중에, EB1 NIW 2개 모두 승인받고,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 50대 중반
      1. 한국 변호사에, MSU JD 그래서 MI CA 변호사 자격도 있다는 얘기.
      2. F-1 8년에, J-1 Cornell 대 초빙교수 6년, A2 외교관 비자 8년 = 22년

      이런 경력은 만들기도어려울텐데..
      대단하신 분이네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의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타진해 보려면 먼저 I-485 거절레터를 받아 보고 공식적인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Motion to reopen이나 motion to reconsider는 이전에 제출되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이민국 측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Motion을 심사하는 당사자도 어차피 이민국 이기 때문에 이전 결정을 뒤집을 정도의 매우 결정적인 (a) 증거나 (b) 이민국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를 지적하는 argument 가 없으면 motion이 승인되기는 어렵습니다.

      (2) consular processing을 통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도록 절차를 변경하더라도 I-485 영주권 심사시 거절의 사유가 되었던 근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취업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었다면 같은 이유로 이민비자 거절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3) 이번에 영주권 거절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었던 불법취업 이슈는 이전 H-1B 승인을 받을 때나 출입국시에는 이민국 등의 기관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번에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이민국에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미국 이민국이나 국무부에 신청하는 비자나 청원서 심사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세한 조언은 이민국의 I-485 거절레터를 검토해 보아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예상하듯이 불법취업을 문제 삼아 영주권을 거절하였다면 최악의 경우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그간 H-1B비자를 받거나 다른 신청시에 불법취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을 허위진술로 간주하고 거절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담당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별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으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만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 안타깝다… 204.***.160.175

      지금 심정이 어떠실지…변호사는 당연히 바꾸셔야 하고요… 가능성, 희망이 있느냐? 0.1%의 가능성을 보셔야겠죠. 지금 상황에선 무조건 최고의 변호사를 만나셔야 해요. 이민국 officer 들과 친분, 교류가 있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또 어려운 케이스들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찾아보면 있을거고요…

      음… 원글님 이민 변호사가 그런 초보적인 것도 모르고 스스로의 입으로 발설하라고 했다고 보진 않아요…즉, 거절될거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좋지 않은 의도도 있었다고 봐요. 세상 좋을 때, 오바마 때도 F1 일 때 일했다고 하면 거절 되는 사항이에요.
      우선은 마음부터 추스리시고, 다음을 계획하세요. 변호사부터 바꾸시는게 급선무입니다.

    • 128.***.173.94

      실례지만 변호사나 로펌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너무 하네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