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영주권 갱신에 걸리는 시간이 꽤 되는듯 합니다. 저는 3월달에 만료되었고 작년 가을에 신청한 새 영주권을 아직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I-797 notice 를 받았습니다. 레터에는 이게 구영주권 만료기간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미국내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한다고 하네요.
궁금한 점은 구영주권 카드, 유효한 여권과 이 I-797 서류만 가지고 다니면 다시 미국에 돌아올때 문제가 없나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2021년초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