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중에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 한국 다녀오기

  • #3746722
    js1 35.***.17.140 1559

    요즘 영주권 갱신에 걸리는 시간이 꽤 되는듯 합니다. 저는 3월달에 만료되었고 작년 가을에 신청한 새 영주권을 아직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I-797 notice 를 받았습니다. 레터에는 이게 구영주권 만료기간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미국내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한다고 하네요.

    궁금한 점은 구영주권 카드, 유효한 여권과 이 I-797 서류만 가지고 다니면 다시 미국에 돌아올때 문제가 없나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2021년초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람 97.***.181.24
    • yeti 76.***.198.32

      웃고 갑니다 ㅋㅋ

    • rui 73.***.213.78

      올해 갱신해서 797받고 카드까지 다 받아서 (딱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볼 기회는 없었지만,
      1) 797에 카드 받을때까지는 대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정확히 있고,
      2) 영주권 카드가 expire된 것이지 신분이 expire된 게 아니기에,
      저라면 별 걱정없이 다녀올 것 같습니다.

    • NC 97.***.96.189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투자의 귀재인줄 ㅋㅋㅋ

    • Qwerty 24.***.184.202

      최근 797 2년 연장 (영주권만기부터 2년) 된게 재발급되고 있으니 그거 받으세요.

    • 올리버 119.***.37.17

      유투버 올래버쌤이 같은 이유로 마님이 미국입국 거절당했던데 이민국 스탬프 받고 가야하는 것 같던데요. 잘 확인해보세요

    • js1 137.***.245.85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알아본바로는 일단 구영주권 카드와 I-90 갱신 신청한 I-797 notice 서류가 있으면 현행 이민법상 여행이 가능한듯 합니다. 근데 공항 이민국 직원 이런 경우에 익숙치 않아서 세컨더리 룸으로 불려갈수도 있는듯 하네요. 아무래도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서 여권에 I-551 stamp 를 받는게 안전할듯 합니다.

      그리고 올리버쌤 마님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그건 아직 영주권 수속중에 카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비행기를 타셨군요. 보통은 항공사에서 미국 입국자격이 없으면 탑승자체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 경험자 50.***.97.66

      영주권 갱신을 작년 12월에 신청했고, 신청접수 노티스를 받았는데, 지난 10월에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공항에서 구 영주권과 노티스를 보여주고서 무사히 입국했어요.

      사실 인천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그 두가지를 다 요구해서 확인하더라구요.

      집에 와서 우편물을 확인했더니, 새 영주권이 도착해 있더라구요.

    • 하이 38.***.3.208

      이주 전에 아무 문제 없이 다녀왔습니다. 영주권이랑 노티스같이 줬는데 영주권만 보고 컴퓨터에 뭔가 치더니 (아마 조회하는듯) 아무 질문도 없이 통과해주던데요. 인천공항에서 체크인할때도 영주권이랑 노티스 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거기 직원들도 다들 뭔지 잘 알고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