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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고, 잡 오퍼도 얼마전에 받았어요.
영주권 진행후에 SSC를 잃어버렸고,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는 조항도 SSC에 있었기에 다시 발급을 받으려 했으나, covid 때문에 오피스 문을 다 닫았다고 하고, 제 경우는 메일로 진행해야 한다며, 어포인먼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1. SSC 가 없어도 잡을 시작할 수 있나요? I-9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SSC 원본을 가져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금 보고한 서류나,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 해도 무방한가요?
2.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중에 그린카드도 해당이 되나요? 이런 SSC와 그린카드의 조합이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아직 오퍼 억셉하기 전이고, 샐러리 네고 중인데,, 힘들게 네고 한 후에 혹시 SSC 때문에 직장 못다니게 될까봐 걱정되어 미리 여쭈어 봅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조언 해 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