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구입시 세금 및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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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려요 50.***.37.115 1205

    배부른 고민이라 여기지 마시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혼안한 싱글이고 (나이는 제법 됩니다 ㅜㅠ), 미국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전 한국에서 번 돈을 어머니께 드렸고, 또 틈틈히 번 돈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번에 제 명의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하십니다. 제가 드렸던 돈 돌려주면서 자신의 돈도 좀 얹어서 주고 싶어하십니다 (물론 제 이름으로 대출도 들어갈 듯 싶구요). 제가 형제들 중에서 부모님 돈도 별로 안썼고 제가 드린 돈을 맡겨 놓았다고 생각하셔서, 살아생전에 제 이름으로 뭔가 주고 하시구요.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탠다는 생각도 있으신듯. 전 벌써부터 뭐 그런생각 하시냐고 하는데, 어머니께선 사후에 상속시 다른 형제들과 잡음이 날 수 있으니 지금 적당할 때 마치 제가 미국에서 모은 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서 자기 나름의 계산을 깨끗이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전 미국에 살고 작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아파트 살고 있어서 언젠가 미국에서 집이라도 구입하려고 부지런히 모아서 1억 정도 갖고 있구요.

    한국에서는 어머니께서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고 알아서 세금과 절차를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미국에선 세금이나 이런 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1. 만약 올해 제 이름으로 한국 부동산 구입시, 내년 세금보고에 특별히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2. 가능하면 제가 현재 갖고 있는 1억 정도를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이때 한국에 제가 계좌를 만들어서 제 이름 계좌로 송금하는 것과 어머니께 보내는 것, 둘 중 어느것이 나은가요? 제 이름으로 계좌 만들면 해외 재산 보고 해야 하는 것이죠? 송금시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없나요?

    3. 구입후 만약 월세 소득이 발생시 미국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금액을 제가 달러로 바꿔서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매년 떼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만약 월세 소득을 미국이나 한국 제 이름 계좌에 넣지 않고, 바로 어머니 통장으로 가서 어머니께서 쓰시더라도 제가 세금신고를 해야 하죠?

    기타 등등 한국 부동산 구입 관련 아시는 것 있으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JS 74.***.47.68

      1. 만약 올해 제 이름으로 한국 부동산 구입시, 내년 세금보고에 특별히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한국에서 집을 사더라도 미국에서 집을 샀을 때 처럼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즉, 스케쥴 A에 한국 대출이자등을 표시하여 이를 공제하시면 되고,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각종 세금 및 수수료등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가능하면 제가 현재 갖고 있는 1억 정도를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이때 한국에 제가 계좌를 만들어서 제 이름 계좌로 송금하는 것과 어머니께 보내는 것, 둘 중 어느것이 나은가요? 제 이름으로 계좌 만들면 해외 재산 보고 해야 하는 것이죠? 송금시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없나요?–> 어머니에게 보내시면 증여가 됩니다. 물론 년간/평생 증여한도액 이하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10만불 이상이므로 세금보고시 따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본인 통장으로 보내시면, 나중에 반드시 해외재산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구입후 만약 월세 소득이 발생시 미국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금액을 제가 달러로 바꿔서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매년 떼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만약 월세 소득을 미국이나 한국 제 이름 계좌에 넣지 않고, 바로 어머니 통장으로 가서 어머니께서 쓰시더라도 제가 세금신고를 해야 하죠?–> 만약 집을 렌트를 주신다면 스케쥴 E를 작성하여 렌트 수입을 수입으로 잡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또 렌트한 집이니 감각상각 하실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한국내 렌트수입에 대해 아마도 세금을 안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는것은 또다른 증여고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실 필요는 없지만, 증여 전에 님의 수입이기에 이에대해 소득세는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