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Fault Divorce State 에 사신다면 합의없이 미국법원에 신고만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그냥 성격이 안맞아서 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6개월 쯤 걸립니다. 이후 divorce decree 를 받으신 후 한국영사관에 이혼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영사관에서도 실제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니 미국법원의 이혼결정서를 원합니다. 물론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혼재판을 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No fault divorce 이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도 좋은 관계로 남기를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