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이혼절차

  • #298463
    지친이 75.***.234.49 5261

    영주권자 이혼절차에 대해서 가략하게 알려주십시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영사관에 가서 이혼신고만 하면되나요?
    배우자가 합의하지 않을경우 혼자서 진행할수도 있을까요?

    • 경험자 136.***.1.101

      No Fault Divorce State 에 사신다면 합의없이 미국법원에 신고만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그냥 성격이 안맞아서 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6개월 쯤 걸립니다. 이후 divorce decree 를 받으신 후 한국영사관에 이혼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영사관에서도 실제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니 미국법원의 이혼결정서를 원합니다. 물론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혼재판을 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No fault divorce 이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도 좋은 관계로 남기를 바랍니다.-끝-

    • 지친이 75.***.234.49

      경험자님 감사합니다.